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구합26,1심-대법원,2017두4718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변경승인 및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해 제3요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고, 위 신경근병증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2015. 11. 10. 전기진단검사 결과 원고에게 양측 하부 요수 및 요천수 신경근병증이 있음만 확인되었던 점, ② 여기서 하부 요수는 제4, 5요추(요수)를 의미하며, 요천수는 제5요추와 제1천추 간을 의미하는 점이 인정된다.그렇다면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같이 비록 ○○신경과의원의 2017. 1. 11.자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좌측 제3요추 부위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해 제3요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하지마비 등 심각한 신경손상이 있었으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현재에도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 이후 ○○○병원이 작성한 2013. 8. 5.자 및 2014. 2. 10.자 각 진료계획서에는 우하지 마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위 하지마비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호증(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수술 전인 2011. 8. 9. 증상이어서 수술 이후에 잔존하는 우하지 마비 정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 제18호증(의사소견서)의 "말초신경의 충분한 회복을 고려 최소 18~24개월 이후 복귀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기재는 소견서 발급 의사의 의견으로 보여 위 의견만으로는 위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원고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치료기간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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