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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91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50,1심-대법원,2017두603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4쪽 14번째 줄의 ”이 법원”을 ”제 1심 법원”으로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절친한 친구였던 소외1를 포함하여 동료근로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망인은 동료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망인은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과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정신과적 진단을 추정하기 어렵고, 만성 통증환자가 의도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망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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