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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9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487,1심-대법원,2017두4530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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