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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93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62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5행의 다.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갑제6,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손해사정에 대한 2017. 3. 24.자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일당이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제1심 증인 소외1(이하 '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의 문답과정(갑제6호증)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당을 11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근로 첫날 업무가 허드렛일로 쉬운 편이어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망인과 합의하였고, 망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작업에 성실히 임하고 능률이 좋아 그 다음날부터는 일당을 12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까지 5일간의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한 노무비 총액은 58만원 이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는 망인을 처음에는 일반노무자로 고용하여 첫날은 허드렛일을 하게 하였으나 망인이 외국인임에도 지시를 잘 알아듣고 성실히 일을 잘하였으며 다음날부터 판넬조공일을 하겠느냐는 제안을 수락하여 그 다음날부터 1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망인에게 첫날에는 10만 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12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증인이 임금을 인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기는 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판넬 전문업체로서 고용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에 편의상 획일적으로 판넬공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망인을 일반 노무자로 고용하였다가 둘째 날부터 판넬조공일을 하기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것으로 그 임금인상경위가 납득가능한 점, 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망인이 일을 잘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임금인상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전 문답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판넬조공일'을 추가로 진술하게 된 것인 점,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573,860원으로 위 금액은 증인의 진술과 같이 재해발생 전 5일 동안 첫날은 10만원, 이후 4일은 일당 12만원씩 지급할 경우의 노무비 총액 58만원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금으로 6,140원을 공제하였을 경우에만 산정될 수 있는 액수인 점, 소외 회사가 망인의 노무비 총액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 금으로 6,140원을 공제한 573,860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해 고용보험공단에 위 고용보험금 6,140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용노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도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근로자가 맡은 일을 잘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고용자의 주관과 재량에 따른 영역이며 증인의 증언 내용은 망인이 첫날 쓰레기 줍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만을 한 것을 가지고 일을 잘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판넬조공일을 하겠느냐는 제안을 망인이 흔쾌히 수락하여 다음날부터 판넬조공일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망인이 작업지시를 잘 따르고 성실히 일하자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망인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소외 회사가 망인의 변경된 일당에 관하여 관할 관청 등에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일용직 노무자는 수백 명에 달하고 수시로 교체되며 임금의 변경도 매우 잦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여 위 사정만으로 증인의 증인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② 증인은 망인의 합의금 등에 관하여 임금지급일인 2015. 2. 10.로부터 3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5. 5. 12. 경에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음에 원고 측은 1억 원 이상의 추가보상을 원한 반면 소외 회사는 4,000만 원을 제시하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소외회사가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는 갑제 17호증의 기재와도 일치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 측과 소외 회사가 허위로 인상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소외 회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까지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증인이 망인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갑제6호증(문답확인서)의 작성일은 2015. 5. 6.로 이 사건 합의일인 2015. 5. 12.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이 소외 회사와 임금지급일인 2015. 2. 10. 이전에 손해배상조로 임금에 관한 거짓인상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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