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95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813,1심-대법원,2017두515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구체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증세 악화로 낙상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망인의 오른쪽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으며 그 염증 치료 과정에서 황색포도알균이 내성균으로 발전하였거나 내성균에 감염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 농양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증세 악화나 그로 인한 낙상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원고는 2014. 11. 26.경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농양에 대한 항생제 치료는 그 전날인 11. 25.부터 이루어져 농양은 이미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증세 악화로 인한 낙상사고로 망인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러한 농양 발생 또는 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감염이 통상 수반되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NRSA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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