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9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00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2015. 1. 30." 을 "2015. 2. 2."로 고치고, 제9면 제15행 다음에 '⑥ 원고는 진폐환자의 폐렴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연구 보고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연구자료는 그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의 장기입원 요양 진폐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연구결과를 진폐환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위 연구에서도 그 원인을 진폐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에는 잦은 폐렴 발병과 진폐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위 연구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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