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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6누800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747,1심-대법원,2017두593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담당한 광차수리작업은 광물성 분진이 흩날리는 갱내에서 수리작업 중 광물성 분진을 취급하는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해당한다.나. 판단원고가 수행한 광차수리작업은 제1심 판결 제2의 다. (2)항의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서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 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목적 및 진폐재해위로금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분진작업의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게 해석할 수 없다.② 진폐예방법은 제2조 제3호에서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제1 내지 5호에서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하여 작업 내용을 '채굴(1호), 절단?가공(2호), 파쇄?선별(3호), 적재?하역(4호). 갱내 운반(5호)'으로 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 내지 6호는 작업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로 해석되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③ 원고가 담당한 광차수리작업이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작업 대상으로 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광차수리작업 과정에서 광차에 붙어 있거나 쌓인 광물 등의 분진을 간혹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광물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④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차수리작업은 갱도 외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 한 것이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상시 갱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갱내에서 광차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광물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 등 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3.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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