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누80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1325,1심-대법원,2018두3093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15. 3. 24.”을 “2015. 3. 23.”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3행부 터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2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5행과 제2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8쪽 제 1행부터 제10쪽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3쪽 제4행부터 제6쪽 제8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대학교 ○○병원(2015. 1. 15.) 현재 좌측 주관절 이하의 정중신경과 척골 신경이 마비되어 좌측 수부의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좌 주관절 굴곡건의 괴사로 인해 주관절의 능동적 굴곡이 불가능함. 따라서 주관절 굴곡의 재건, 좌 수부 파악 기능의 재건을 위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일상동작의 장해정도좌우수건을 짜기××끈을 매기××숟가락으로 식사하기××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는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는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 ○ 제4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대 ○○병원(2015. 6. 11.) 우측 상완골 절단 상태이며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2015. 6. 11.) 좌상지의 상완 신경총 손상 및 척수병증(천골궁 병변부) 보이는 환자로 중등도의 양측 신경성 상·하지 부전 마비로 사료됨』 ○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수지 : 중수지관절 0-10(정상 0-60), 지관절 0-60(정상 0-80) · 제2수지 : 중수지관절 0-10(정상 0-90), 근위지관절 0-90(정상 0-100), 원위지관절 0-70(정상 0-70) · 제3수지 : 중수지관절 0-10(정상 0-90), 근위지관절 0-90(정상 0-100), 원위지관 절 0-70(정상 0-70) · 제4수지 : 중수지관절 0-10(정상 0-90), 근위지관절 0-90(정상 0-100), 원위지관 절 0-70(정상 0-70) · 제5수지 : 중수지관절 0-10(정상 0-90), 근위지관절 0-90(정상 0-100), 원위지관 절 0-70(정상 0-70) · 왼손의 다섯 손가락 모두 중수지 관절에서의 심한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있음』 ○ 제6쪽 제3행의 “44호”를 “4호”로, 제7~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라. 판단 1) 원고는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우측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절단되어 장해등급 제4급 제4호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팔이 장해등급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좌측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제5급 제4호를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9 가. 3)은 ‘시행령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5] 9. 나. 3)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좌측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사람, 즉 좌측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 6]이 규정한 장해등급 제5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담당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좌측 팔을 사용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동작을 보조용구 없이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위 담당주치의는 원고가 좌측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② 원고는 도수근력 검사 및 관절 범위 검사상 좌측 팔의 능동적 운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좌측 상완신경총의 손상이 있으나 완전마비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고, 원고의 좌측 팔의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정중·척골·요골 신경의 손상으로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중수지관절의 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어깨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는 거의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인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신체가 수동적으로 움직여진다고 하여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일관되게 원고의 좌측 팔의 능동적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그 소견이 믿을 수 없다고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제로 원고가 일상생활 동작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간병을 받고 있었던 점, ㉢ 2016. 3. 28. 개정으로 신설된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깨관절의 수동적 운동이 가능하다 하여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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