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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801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707,1심-대법원,2017두471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의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증인 소외1"을 ''1제1심 증인 소외1"으로, 제9, 10행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8행 "것으로서" 다음에 원고는 ○○○○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로 반입되는 제품 및 용기의 상하차 작업과 지게차를 이용한 제반 정리정돈 및 청결작업, 기타 ○○○○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 "피고가"를 "○○○○이"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④ ○○○○의 취업규칙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사원(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취업규칙에 의하고,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사용근로자, 촉탁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 그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 및 근로형태의 성격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과 별도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업무수행과정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점(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지입기사들은 대체로 ○○○○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입기사들이 ○○○○ 직원의 별다른 지시 없이 사업장 및 창고를 개폐하고 입고 전표에 서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양해된 사항인 점''을 "양해된 사항이며, ○○○○은 위 지입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입기사들로부터 경위서 및 사유서를 징구받은 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⑧ 위 지입계약 제4조 제2항은 지게차를 2대 이상 운영할 경우 ○○○○의 승낙을 얻어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그 책임 하에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점, ⑨ 지게차 지입기사들의 물류센터 출퇴근을 ○○○○이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점(출퇴근기록지가 지게차 지입기사들의 휴대공간에 비치되어 지입기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였다)"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11호증"을 "12호증"으로, 제7행 "증인 소외2"을 "제1심 증인 소외2"으로 각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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