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누80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871,1심【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구 진폐예방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1) 피고의 주장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인 근로자의 유족에게만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망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는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이 아니라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을 뿐이다.2) 판단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망인이 2003. 6. 12.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을 당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5]에서는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등급 11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망인은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03. 7. 1.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에서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장해등급 13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구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면서(제1항) 그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3항). 반면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만 규정하면서(제1항)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제3항). 그리고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은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를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제2조),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5조).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의 장해등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지만, 2003. 6. 12. 진폐증 1형의 진단을 받아 그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2003. 7. 1.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의 장해등급 13급 대상자에는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비록 망인이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여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03. 7. 1.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의 장해등급 13급 대상자로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한편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진폐예방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지급사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에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바 없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 문제에 관하여1) 피고의 주장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가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중복지급될 수 없다. 만약 진폐증을 다른 상병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만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다른 상병으로 인하여 호전 가능성이 없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요양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으므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2) 판단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고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상병과 달리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된다. 이와 같은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령은 '심폐기능의 정도를 장해등급 판정의 보조적 가중적 지표로 참작하면서 진폐병형만으로도 일정한 장해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진폐예방법은 그러한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위로금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진폐증에 대하여 증상의 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병형 등에 기한 장해등급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과 산재보험법령 및 진폐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한편 진폐증 환자는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등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므로(실제로 망인도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진폐증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는 진폐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함께 이와 같은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 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로 확인된 경우,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등을 요양대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요양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해급여의 기준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에 대하여 증상의 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병형 등에 기한 장해등급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진폐증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의 부당한 이중지급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상병으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더구나 망인에 대하여 실제로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가 지급된 바도 없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