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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803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94,1심-대법원,2017두4171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26호증" 을 "28호증"으로 고치고,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마) 피고는 경비근무일지(갑10호증) 상 야간순찰시간이 22:00~23:00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한편, 망인이 야간순찰조로부터 순찰시계를 회수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을 둘러보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규모가 작아 그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비근무일지에는 계절이나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순찰시간이 연중 동일한 시간으로 기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야간에 각 동을 차례로 순찰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분 내지 50분 정도였고, 단지 내 불량청소년과 오토바이 폭주족 등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경비반장이 23:00경부터 약40~50분간 야간순찰을 돌게 되는데, 야간이기 때문에 순찰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편이다."는 내용의 동료 경비원 소외1의 진술서(갑27호증)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앞서 인정한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바) 또한 피고는 망인이 상당한 크기의 복부 대동맥류를 방치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복부 대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음주도 하지 않았으며,혈압과 고지혈증도 비교적 잘 관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고(갑17호증의 1), 그 과정에서 복부 대동맥류의 진단을 받은 일이 없음은 물론 복부 대동맥류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한 바도없어 복부 대동맥류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복부 대동맥류를 방치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임박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알력으로 중간에서 오해를 받는 일이 있는 등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갑14호증).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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