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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누80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816,1심-대법원,2017두57028,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238,102심-대법원,2018두45657,1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의학적 소견"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1면 17행부터 8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9행 다음에 "다. 원고는 2014. 3. 7. 이 사건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4. 3. 10.부터 재요양을 받고 있다."를 추가한다.○ 2면 10행의 [인정근거] "3호증" 다음에 "및 을 제3, 4호증"을 추가한다.2. 이 법원의 판단가. 관련 규정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동통 등 감각이상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작열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작열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여야 하고,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한다.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9급 제15호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진료기록 및 증상을 기초로 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 한다.i)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통증으로는 노무에 극심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보기 어렵고, 노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의한 부분이 더 큰데, 원고는 '통증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ii)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도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정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iii)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 3명 또한 원고는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에 상당히 제한된 정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일치된 심의소견을 내놓고 있다.② 반면에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의만 유일하게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정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좌수부의 절단 및 손상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까지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체감정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악화를 이유로 2014. 3. 10. 재요양을 시작한 이후인 2015. 11. 11. 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 2015. 11. 12. ○○○○대학교병원 통증센터 외래 진료 및 2015. 11. 16. 입원 후 관찰경과 등을 주요한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처분 시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재요양 개시로부터도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의 상태를 주요 근거로 한 의견이므로, 신체감정 의견은 2013. 4. 30. 요양종결 당시의 고정된 증상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받고 있으므로 재요양 종결 후에 이 사건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 후 상병의 악화로 인한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시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하는 이상 이와 같은 변경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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