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80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1905,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3. 원고들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의 "주장한다." 다음부터 제6면 제3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의 근무 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의 인정 사이에 차이가 나는 약 10시간 가운데 약 4~5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전날인 2014. 12. 18.의 근무 시간에 관한 차이(원고들은 망인이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오전에 머리가 아파 점심을 먹은 후 조퇴하였다고 주장한다)와 망인이 근무를 한 날에 식사 시간(점심 미간, 저녁 30분) 외에 별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원고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식사 시간 외에 별도로 30분씩 2번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라 주당 6~7시간가량 근무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에서 기인하는바, 갑 제3, 4,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2. 18.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도 근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휴식시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믿기 어려운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외에는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 총 60시간 52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6.5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75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의 "58시간, 56시간"을 "59시간, 57시간"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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