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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6누80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38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수결정 및 제소기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2015. 2. 피고 공단 ○○○○지사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고 2015. 5. 12. 위 ○○○○지사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처 재심사청구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1. 31.자 부당이득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보에 '납부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납부촉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징수결정의 통지가 2007. 1.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수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징수결정이 있은 날인 2006. 4. 7.부터 약 9년이 경과된 2015. 6. 30. 심사청구를 거쳐 2016. 5. 10. 제기되었고, 달리 위 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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