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누80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403,1심-대법원,2017두479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장해가 있던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계속 진행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기존 진폐증이 진행되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기존 업무상 상병에 대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7급1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할 당시 내부적으로 재요양 처리를 한 바 있으므로,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위로금이 부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규정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제4항에서 기존 장해가 심해진 가중장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라는 표제 하에 제3항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위임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그 제4항에서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산재보험법의 요양 대상이 되었던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실시를 전제로 그 재요양에 따라 치유(증상고정)된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재요양 전에 이미 보상받은 기존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이중지급을 막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 구 진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장해보상일시금'의 개념을 차용하여 그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진폐법 제25조 제2항), 여기에서의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그 일반규정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진폐증으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자로서(구 진폐법 제24조 제3항)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중장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적용대상자이다.라. 한편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은 '최초 요양으로 인한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6.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재요양 처리를 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4. 8. 29. 7급1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유발되고 심폐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상병과 달리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므로 '진폐증의 재발' 또는 '진폐증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는 이를 상정하기 어렵다. 위 재요양 처리는 원고의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과 보존적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그 형식상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마.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적용대상자일 뿐 산재보험법 제58조 제3항의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