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81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2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 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갑 제2, 9호증, 을 제4 ,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0. 20. 경 ○○○병원에서 연하곤란(購下困難, 삼킴곤란, dysphagia) 증상을 호소한 사실, 그 무렵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흡인 (aspiration,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L-tube feeding)이나 위절제술(G-stomy) 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연하장애는 '입술과 혀, 인, 후두와 관계된 운동성 뇌신경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음식을 삼키고 넘기는 과정을 하지 못하는 장애'이고, 연하장애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삼킴 등에 관여하는 뇌신경의 손상, 치매, 뇌졸중, 파킨슨 병, 약물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부작용'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료한 2006. 7. 31. 이후 ○○○병원, 한의원 등에서 주로 보존적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3. 8. 경 이후에는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원고가 외래로 와서 증상을 말하고 약을 처방받아간 점, ② 원고는 망인에게 일시적으로 연질식을 제공한 적도 있었으나 2014. 12. 26. 당시까지 일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온 점, ③ 원고는 망인에게 대부분의 음식물은 잘게 잘라서 제공하였으나, 망인이 초고추장에 절인 마늘을 통으로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하여 마늘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2014. 12. 26. 무렵 하지에는 힘이 없었으나 상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식사나 화장실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2014. 12. 26.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통마늘이 목에 걸렸고, 스스로 구토를 해보겠다고 화장실에 갔다가 기절한 상태로 발견된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통마늘이 후두부에 결려 기도의 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연하곤란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통마늘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일으컬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한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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