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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815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고, 3쪽 15행의 "(이하 '법원감정촉탁결과'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2행의 "법원감정촉탁결과와"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내지 11행의 "가능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14. 9. 2.부터 2014. 9. 5.까지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이를 제거한 다음날인 2014. 9. 6. 대변 장애를 호소하였으며 5일 후인 2014. 9. 10.부터는 빈뇨현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재해 때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재해 직후 배뇨장애가 즉시 발생하는 게 타당하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지연성으로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드문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재해자의 개인적인 인지능력이나 통증을 비롯한 감각, 도뇨관의 삽입 여부 등에 따라서는 재해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그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배뇨장애를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인 ○○○○○○○병원 비뇨기과 의사는 '신체감정일인 2019. 3. 7. 당시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2. 25.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에서는 수축근의 활동이 보이지 않아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할 수 있고, 해당 신경전도-근전도의 이상소견을 감안해 볼 때 신경인성 방광의 존재는 충분히 가능했던 상태였다.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요역동학검사에서 관찰되었던 신경인성방광 소견은 수상 초기의 척추 쇼크 상태에서 존재하였다가,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회복되어 현재 어느 정도 방광의 기능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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