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2016누816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2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후송되어" 다음에 '2014. 10. 13.경"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음에 "검사를 위해 요양이 개시된 날인 2014. 9. 30.을 재해일자로 정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점” 다음에 “(원고는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매일 시음해야 하는 막걸리의 양은 막걸리 2병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소외1이 음주를 좋아하여 시음과 무관하게 막걸리 2병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에 대한 ○○○○병원의 2014. 9. 30. 의무기록에 ,40년간 매일 막걸리 2병의 음주를 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소외1은 2014. 11. 20. 피고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매일 4~5회 막걸리를 시음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1~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업장 전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외2는 2014. 12. 9. 피고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소외1이) 막걸리 맛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본인 앞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나는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시음의 필요성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걸리를 시음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1~2병 정도를 마셨다는 소외1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소외2의 위 진술만으로 소외1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발병 20년 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간경화와 2014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간경화는 동일한 질병이 진행,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는바, 2014. 9. 30. 최초로 알코올성 간경화가 진단된 것으로 판단해서 요양승 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법률상 하자가 있다.나. 판단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의 2014. 9. 30. 의무기록에 따르면 소외1은 발병 약 20년 전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병원을 다니지 않는 상태로 매일 음주하다가 2014. 9. 30. 구급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 2014. 10. 13.경 알코올성 간경변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확진받아 적극적인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음주에 의해 발병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의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질환군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발병 약 20년 전 진단 자료가 없어 당시 진단이 알코올성 간경변의 확진인지, 의증인지, 진단일이 언제인지, 진단근거는 무엇인지 등 제반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검사를 위해 요양이 개시된 날인 2014. 9. 30.을 재해일자로 정하여 요양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발병 약 20년 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간경화와 2014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간경화는 동일한 질병이 진행,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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