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819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27,1심-대법원,2017두553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다 원고의 당심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64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제6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 사망 후 약 6개월 동안 망인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고 망인의 부하직원인 소외1 과장으로 하여금 망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다)"를 "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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