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823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65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소화기내과- 진행성 위암의 위치가 분문부였고, 이로 인해서 음식물의 식도 내 지류, 역류 및 호 흡기로의 흡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위장의 입구인 분문부 근처에 종괴가 형성되 는 상태로서, 음식물이 위장으로 잘 유입되지 못하여 섭취한 음식물이 식도 내에서 지류하거나 역류할 소지가 있다. 이것이 심하거나 음식물 섭취 환자가 누우면 그 역류의 양이 많아서 흡인이 될 소지가 더 크다. 위장 내용물이 호흡기로 흡인되면 흡인성 폐렴에 이환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뇌병변과 같은 기저질환 없이도 발생한다.- 2014. 7. 이전에 흡인성 폐렴의 병력이라든가 연하장애와 관련된 진료력이 없다면 보다 분명하게 위암으로 인한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제1심 감정의(○○의료원 소화기내과)의 소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2014. 7. 15. 식사시 사레 들렸다. 2014. 12. 15. 발열로 입원(흡인성 폐렴의 가능한 증상), 2015. 1. 24.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렴 진단, 2015. 1. 26. 폐렴으로 입원 등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인 음식물의 흡인과 이로 인한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 7. 이전에 흡인이나 폐렴의 병력이 거의 없다면, 이것은 오래된 뇌병변에 의한 연하장애와 그에 따른 이차적인 흡인이 폐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진행하고 있는 위암으로 인한 연하장애와 그에 따른 이차적인 흡인이 폐렴의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2) 호흡기내과- 위암이 진행됨에 따라 전신상태가 악화되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망한 직접사인(흡인성 폐렴)의 발생원인은, ① '위암이라고 단정', ② '오랜 외상생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③ 아니면 '위 두 가지 원인과 다른 요인들(전신상태의 면역력 저하, 근력저하, 기저상태 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 중¹?, ③이 가장 합당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오랜 와상생활과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발생이 주된 원인이고 일부 원인으로 위암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암 자체의 진행보다는 흡인성 폐렴의 발생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생명을 단축했다고 볼 수 있다. (3) 신경과-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발생한 위암이 흡인성 폐렴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촉진인자가 될 수 있는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소견도 필요하다.- 사망한 직접사인(흡인성 폐렴)의 발생원인은, ① '위암이라고 단정', ② '오랜 외상생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③ 아니면 '위 두 가지 원인과 다른 요인들(전신상태의 면역력 저하, 근력저하, 기저상태 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 중, ③항으로 볼 수 있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나, 이는 어느 항목이 더 비중이 있는 지는 의무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당시 환자를 직접 본 담당의사의 소견이 제일 중요하다. 위암 관련 문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의견이 필요하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9 내지 12행 [인정 근거]란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인정 근거]란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다) 제1심법원의 감정의들 중 ○○○대학교 ○○병원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의 위암 상태는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구토를 유발할 정도는 아님. 위암이 심해져 위가 막히게 되는 경우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면서 구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에 이환될 수 있음", ○○대학교 ○○병원 감정의(신경과)는 "위암은 식도를 침범하여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물리적 막힘을 유발하지 않는 한 삼킴장애를 유발하기 어려움. 위암이 식도를 침범하였다는 소견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암으로 인하여 흡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각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는바, 위 감정의들 역시 위암이 심해지거나 식도를 침범하여 위가 막히는 경우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여 흡인성 폐렴에 이환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다만 망인의 위암 상태가 위 입구 부분인 분문부와 위저부까지 침범하여 하부식도괄약근의 이완장애 등으로 인하여 삼킴장애, 음식역류, 구토 등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한 소견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라) 망인은 그 이전과 달리 2014. 7.경부터 집중적으로 음식물의 흡인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폐렴이 발병하였는데, 이 때는 이미 망인의 위암이 4기로 진행되고 있었던 무렵이었던 점 및 암의 발생위치가 위의 입구인 분문부로서 그곳에 종괴가 형성된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거나 식후 즉시 구토가 생겨 흡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이 위암이 분문부와 위저부를 침범하여 진행함에 따라 종전보다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게 되어 흡인 및 이로 인한 폐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호흡기내과 감정의와 신경과 감정의는 위암 이외에 뇌손상으로 인한 오랜 외상생활과 연하곤란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 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암의 발생 부위와 진행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답변하기 보다는 위암이 진행함에 따라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나 위암과 관련하여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위 가) 나)항에서 살 펴본 사정들과 앞서 본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