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두33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93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8216,2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6. 5. 12.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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