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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두35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8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2359,2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075,4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인은 2004. 1. 14. 발병한 '뇌출혈, 뇌실출혈,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8. 7. 31.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누워서 생활하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근력·체력·면역력 등이 저하되고 영양상태가 불량하게 된 사실, 망인이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2013. 3. 20. 위(胃)의 아랫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뒤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2013. 3. 29. 폐렴으로 진단받고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2013. 4. 27.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 망인의 객담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여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렴이 발병한 경우(이하 '흡인성 폐렴'이라고 한다)라면, 이 사건 상병으로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②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병원에서 폐렴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병한 경우라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였는데 그것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면역력의 저하 등이 없었다면 폐렴의 발생 가능성 및 사망 가능성이 매우 낮。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으로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이후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망인이 위암수술을 위한 입원 중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가습사진에서 흡인성 폐렴의 특징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흡인성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누워서 생활하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 흡인성 폐렴이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 병원 감염 폐렴의 대표적인 병원균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망인의 위암 치료를 위한 입원과 수술이 폐렴 발생의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요로 감염, 만성신장질환 등의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암 2기의 상태에서 위암수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불량한 전신 상태나 영양 상태가 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면역력 저하나 영양 상태 불량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병으로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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