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2016두63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5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0858,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개정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시행된 1999. 6. 16.부터는 '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을 하는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시행일 이전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도 없다. 그러므로 망인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09. 3.에야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상,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7. 3. 30.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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