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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재누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6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대법원,2016두41088,3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대법원,2018두35315,20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4. 7. 2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재심소장 기재 재심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소외1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 병원에서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4구합75667)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5누60190)하였으나 2016. 5.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2016두41088)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2016.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 소의 적법 여부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1) ○○○○○○ 병원 주치의는 소외1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급성 심근염으로 진단하였으나 소외1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소외1는 평소에 건강하였는데 ○○개발 주식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다.2) ○○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2는 허위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직장 동료인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1는 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증인 소외4은 근무시간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다.나. 판단1)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중 위 1)항에 관한 판단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상고심에 제출된 상고장과 진정서, 탄원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평소에 건강하던 소외1가 ○○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사유 1)항은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위 사유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 1)항은 이미 상고이유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중 위 기항에 관한 판단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기항 기재와 같이 주장할 뿐이므로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기 또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6호, 제7호 사유에 관하여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재심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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