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재누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20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9906,2심-대법원,2016두41880,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2013. 4.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2012. 1. 17.경부터 주식회사 ○○○○○ 소속 미화원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이하생략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경 원고에게 '직장에서의 갈등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누699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3.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6두41880)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동료 근로자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현재 직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바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에게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6. 24.자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의 상고가 심리물속행 판결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재심대 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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