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재누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34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1597,2심-대법원,2011두27360,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가 2009. 10.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 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77. 7. 5.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양쪽 고막천공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1977. 8. 17.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고막성형술 등 치료를 받고 요양을 마쳤다.나. 원고는 2009. 9. 23.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고막천공이나 그 치료 후 생긴 귀울림(耳鳴) 때문에 불면증,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거부처분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0. 7. 8. 부산지방법원에 위 재요양승인거부처분 및 요양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구단2344 판결)을 선고하였다.마.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0.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1누1597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2. 2. 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 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최초상병인 고막천공으로 인해 내이손상이 발생하였고, 그외 같은 내이손상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이 사건 최초상병)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재누7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