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5. 07:5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봄 활동을 하던 중 아동이 뛰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뛰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날부터 2016. 5. 31.까지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3.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좌측 외측 족관절의 이완 소견이 우측에 비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되어 진단받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통증이 계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 2016. 4. 6. ○○대학교병원에서 X-ray 검사와 MRI 검사 ○ 2016. 4. 20. 같은 병원에서 인대 스트레스검사 2)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소견 ○ 추가상병명 :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 ○ 추가상병사유 :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수술적 치료 필요 ○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자문의 1 : 2016. 4. 8. MRI상 좌측 족관절 외측부의 거비 인대는 정상 상태이고 종비 인대는 약간 이완을 보임. 2016. 4. 20. 스트레스 검사에서 외측 족관절의 이완 소견이 우측에 비해 보이지 않음. 상기 상태로 보아 추가 상병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 좌측 족관절 외과부 견연 골절 형태이며 수상 후 7개월 경과 시점에서 외측 측부인대 파열 상병명은 본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 ○ 관련자료 및 MRI, X-Ray 사진을 검토한바, 좌측 족관절 외과 말단부의 골절이 확인되는바, 골절 자체가 외측부 인대와 관련이 있는 부위로 판단되고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양측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 5)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소견 ○ 본원에서 촬영한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에서 전방 거비 인대 손상에 대한 검사에서는 양측 족관절의 이완이 비슷하나, 종비 인대 손상에 대한 검사에서는 좌측 족관절의 이완 소견이 저명함. 이는 외측 측부인대 중 종비 인대의 손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2016. 4. 6.자 정밀검사에서 저명한 급성기 파열보다는 인대의 비후, 주변 연조직의 침윤 등 만성적인 인대의 손상이 관찰되나, 완전 파열의 소견이 저명하지는 않음 ○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를 배제하기도 힘듦 ○ 인대의 손상과 견열골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좌측 측부인대에 대하여 간헐적인 통증이 문제가 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사람마다 증상에 대한 인지 정도가 달라 치료의 빈도와 정도를 예측할 수 없음.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과 좌측 측부인대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함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감정 당시 촬영한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에서 외측 측부인대 중 종비 인대의 손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좌측 족관절의 이완 소견이 확인되고 인대의 손상과 견열골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② 그러나 한편 위 신체감정의는 2016. 4. 6.자 정밀검사에서 급성기 파열보다는 만성적인 인대의 손상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③ 그리고 위 신체감정의는 좌측 측부인대에 대하여 간헐적인 통증이 문제가 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과 좌측 측부 인대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요양을 종결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는 그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통증이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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