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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7구단1000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축주 소외1는 2016. 3.경 대전 중구 대종로 이하생략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하였다.나. 원고 배우자인 망 소외2(1954.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10. 17:23경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 2층 건물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39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추락사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망인은 공동도급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빛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소외5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5과 함께 소외3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외벽공사를 노무도급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건축주 소외4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책임자 및 현장관리인으로 소외6를 선임하였고, 소외6는 2016. 6.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물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외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2,8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3에게 하도급 주었다.2) 소외3는 2016. 6. 1. 소외5에게 석재시공 면적 1㎡2당 28,000원에 이 사건 외벽공사를 시공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소외5은 현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 후 소외5, 망인, 소외7은 2016. 6. 4.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을 둘러본 후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소외5은 당일 소외3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외벽공사의 시공을 하수급 받았다.3) 소외3는 이 사건 외벽공사와 관련하여 소외5 등에게 석재재료, 앵글 및 발판 등을 공급하여 주었다.4) 소외5, 망인, 소외7은 소외8, 소외9과 이 사건 외벽공사를 함께 하기로 하여 2016. 6. 6.부터 이 사건 외벽공사를 함께 하였고, 위 5명은 도급인인 소외3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식대, 간식비 및 재료비 등 공통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며,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07:00경 출근하여 18:30경 종료하였고, 5명 모두 석공 전문기술자여서 모두 각자의 개인 작업장비를 가지고 소외3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보고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설계도면에 따른 작업이 곤란할 경우 소외3에게 확인 후 작업을 하였고, 공사현장에서 따로 작업지 시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1-11, 1-12, 1-18, 1-19, 1-20, 1-21, 1-24, 1-32, 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소외5의 근로자인지 여부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소외5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망인이 노무도급계약의 수급자로서 근로자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 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 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5이 소외3로부터 이 사건 외벽공사의 타일 시공여부를 제의받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망인 등과 둘러보고 함께 시공하기로 협의한 후 소외3에게 시공을 하겠다고 한 점, 소외3가 이 사건 외벽공사에 필요한 석재와 기본설비 등을 제공한 점, 소외3가 소외5에게 이 사건 외벽공사를 구두로 하도급 할 당시 망인 등 3~4명이 그 부근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소외5이 망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외벽공사를 할 것이라는 사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벽공사를 진행한 망인 등 5명은 내부적으로 소외3로부터 받을 하도급 공사대금 중 식비, 재료비 등 공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각자의 수입으로 균등하게 나누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소외3와 소외5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외벽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소외5이 망인 등 4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외벽공사의 하도급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 역시 이 사건 외벽공사 하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망인이나 소외5 등은 약 30년 가까이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한 숙련된 전문기술자여서 도급인인 소외3가 소외5 등 하수급인에게 설계 도면, 석재와 기본 설비 등을 제공하고 공사기간만을 알려주면 시공에 있어서는 소외5과 망인 등이 공사기간 내에서 타일 작업을 종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외벽공사의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상 도급인인 소외3가 현장에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망인과 소외5 등은 이 사건 외벽공사현장에서 소외3가 제공 한 설계도면에 따라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초기에는 현장도나 작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외3에게 확인을 받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외벽공사에 관하여 소외3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를 유보한 채 노무도급을 받은 공동수급인으로서 소외3로부터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타일 붙이는 작업에 관하여 숙련된 전문기술자인 망인 등과 체결한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상 소외3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일을 진행하면서 소외3가 제공한 석재와 기본설비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정해진 공사기간 안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소외3의 피용자인 근로자로서 이 사건 외벽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추락사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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