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단100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산업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3. 18. 12:00경 우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이 발견되어 2016. 5. 12. 뇌경색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시간 중 발생하였고,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와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는 당뇨병, 지질 단백이상증 진단, 그 외 비만주의 등이 기록에서 관찰되고, 흡연, 음주력이 있는바, 상기 질환과 생활습관은 뇌경색 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성은 높다. 그런데 위 위험인자들이 잘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위험인자들은 스트레스 없이도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 근무 관련 스트레스가 일부 작용했을 수 있으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위험인자, 흡연·음주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과장으로 입사하여 차장으로 승진하였다가 사원으로 강등되었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확인된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각각 49시간 및 43시간으로 과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6. 1. 15.경 강등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2개월가량이 지나서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이 갑작스런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8세이고 당뇨질환이 있었으며 2011년경부터 건강검진시 수차례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비만, 혈압 등의 주의를 들어왔던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유 발요인인 음주(소주1병 이상, 주1회), 흡연(2015. 10.경까지 직접 흡연, 이후 전자담배 이용)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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