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0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9. 소외1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5. 1.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 26. 뇌종양 치료를 위해 휴직하였고, 2012. 9. 5. '뇌실질내출혈, 뇌수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5. 7.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9. '휴직기간인 점에서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뇌종양의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6. 기각되었다.라. 소외1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 14.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휴직하기 직전에 뇌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불 수 있는 강한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학적으로 뇌출혈이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발병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뇌종양이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한 발병원인은 아니며(중첩적 인관관계), 실제로 망인은 휴직 직전에 연고가 없는 ○○○○으로 발령받아 장거리 출퇴근하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다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항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휴직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등- 1995. 1. 9. ○○○○ 입사- 2012. 1. 27. ○○○○으로 전보, VIP고객 관리자로 근무- 2012. 7. 26. 혈관모세포종(뇌종양) 진단받고 치료를 위한 휴직- 2012. 8. 17. 수술 후 같은 해 8. 23. 퇴원- 2012. 9. 5. 뇌출혈에 따른 의식소실이 온 후 이 사건 상병 진단2) 원고의 이 사건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 6. 26. 양성 발작성 현기증- 2011. 5. 6. 기타 말초성 현기증- 2012. 7. 21. 적막하 뇌의 양성 신생물- 2012. 7. 26.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012. 8. 25.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2015. 8. 26. ○○○○대병원)망인의 뇌종양 발생 및 수두증, 뇌실내 출혈 등의 소견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직장생활로 인한 체력저하 등이 위 상병 발생과 악화 등에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기본적인 체력 저하가 현재 환자 상태의 악화(질병의 발생, 질병의 악화, 치료중의 원활하지 못한 회복 등) 원인으로 판단됨나) 피고의 ○○○○위원회 소견-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망인은 '혈관모세포종'과 관련한 치료를 위해 2012. 7. 26.부터 직무를 떠난 상태였으므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업무상 단기간 동안 과로한 사실이 없고 휴직으로 인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24시간에 불과하다. 설령, 휴직 이전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상병인 '뇌실내출혈 및 수두증'의 발병과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2012. 7. 26. '혈과모세포종'을 최초 진단받았고 22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2. 8. 17. 관련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 이후 19일이 경과한 2012. 9. 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의학적으로도 뇌출혈은 뇌종양의 흔한 후유증으로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상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뇌종양 수술 후 합병증으로 뇌출혈 및 뇌수두증이 발생됨이 드물지 않고, 망인 역시 업무상 과로와는 무관하게 휴직기간 중 개인질환인 뇌종양의 수술 및 치료과정 중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자문의사 2 : 개인적 요인인 뇌종양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봄이 타당하며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아 업무와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라) 진료기록감정결과- 뇌종양은 소뇌의 제4뇌실에 위치하고 있고, 종양으로 인해 주변부 좌측 소뇌 및 뇌간이 부어있는 상태였다.- 수술은 소뇌의 중심부로 접근하였고, 종괴는 제거하지 않았으며, 낭종부분에서 물만 제거하였다. 남은 종괴에 대해서는 감마나이프 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 전에 뇌출혈, 뇌수두증은 없었다.- 감마나이프 시행 후 촬영한 MRI에서 뇌척수액의 흐름이 종양이 있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수두증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뇌수두증의 정확한 발생시점은 알기 어려우나 감마나이프 시술받은 이후로 최척수액의 흐름이 방해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뇌수두증이 발생하여 뇌실배액관을 삽입한 9/5 촬영 CT에서 우측 뇌실에 매우 미량의 출혈이 보이기 시작한다. 환자의 의식이나 신경학적 증상을 악화시킬 정도의 출혈은 아니다.- 종양이 제4뇌실에 발생되어 있던 것이 수두증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4뇌실은 뇌안의 척수액이 뇌에서 척추로 빠져나가는 통로인데, 이곳에 발생한 종양을 수술할 경우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다.-망인의 경우 종양을 물주머니 부분만 제거하였고 수술 직후에는 수두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후 잔종 종양에 감마나이프를 시행한 이후로 수두증이 발생하였다. 수두증 발생시기를 보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수두증이라기 보다는 수술 혹은 감마나이프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혈관모세포종은 혈관 분포가 매우 많은 종양이다. 비정상 동맥과 정맥이 발달하여 수술시 출혈 위험이 매우 높다. 발생하는 위치가 뇌간과 소뇌 주위여서 수술적 제거가 매우 어려운 종양이다. 망인은 수술 전에 이미 뇌간 전체와 소뇌에 부종이 발생해 있어서 수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망인의 경우 혈관분포가 매우 많았으며 물주머니 부분만 제거 후 감마나이프를 시행한 과정에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인다. 정상적 치료과정에서도 뇌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수두증은 종양의 치료에서 올 수 있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뇌수두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뇌수두증은 외에 발생하는 다른 질환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망인에게 발생된 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되는 위치가 아니다. 뇌실내와 뇌척수액 배액관이 들어간 부분을 따라 발생하였고, 이러한 출혈은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인정근거] 위 각 거시증거,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빌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12. 7. 26. 뇌종양 치료를 위한 휴직 후 2012. 8. 17. 뇌종양 수술 받았고, 2012. 9. 5.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② 위 뇌종양 수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즉, 뇌수두증은 감마나이프 시술받은 이후로 최척수액의 흐름이 방해받아 발생하였고, 뇌출혈은 2012. 9. 5. 촬영된 CT에서 우측 뇌실에 매우 미량의 출혈이 보이기 시작한 점에서 그 이후 발생하였다.③ 뇌종양은 혈관 분포가 매우 많은 종양이다. 비정상 동맥과 정맥이 발달하여 수술시 출혈 위험이 매우 높고, 통상 발생하는 위치가 뇌간과 소뇌 주위여서 수술적 제거가 매우 어려운 종양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수술 전에 이미 뇌간 전체와 소뇌에 부종이 발생해 있어서 수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④ 특히 망인의 뇌종양이 소뇌의 제4뇌실에 발생되어 있던 것이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4뇌실은 뇌 척수액이 뇌에서 척추로 빠져나가는 통로인데, 이곳에 발생한 종양을 수술할 경우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다.⑤ 뇌종양의 정상적 치료과정에서도 뇌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수두증은 뇌에 발생하는 다른 질환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대부분이고,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뇌수두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⑥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되는 위치가 아니다. 뇌실내와 뇌척수액 배액관이 들어간 부분을 따라 발생하였고, 이러한 출혈은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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