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2017구단1003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9누13310,2심【주문】1.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822,850원, 고용보험료 9,595,500원, 가산금 2,090,810원 부과처분 및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635,320원, 고용보험료 14,304,860원, 가산금 4,537,8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정보통신장비의 제조 및 판매,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건설업 본사' 및 '건설일괄'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의 본사는 2001. 12. 1.부터 위 각 보험의 사업 종류를 '건설업 본사'로,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은 2005. 1. 1.부터 고용보험의 사업 종류를 '일반통신공사업'으로,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적용받아 왔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연도 보험종류 보수총액 보험료 본사 2013년 산재보험료 54,615,900원 592,030원 고용보험료 54,615,900원 830,090원 2014년 산재보험료 54,615,900원 592,030원 고용보험료 54,615,900원 846,530원 건설일괄 2013년 산재보험료 178,411,230원 5,430,830원 고용보험료 170,111,230원 2,524,660원 2014년 산재보험료 178,411,230원 6,929,490원 고용보험료 170,111,230원 2,636,710원 라. 피고는 원고를 2015년 건설업 확정 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5. 12.2. 원고에게 확정 정산을 위하여 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계산서,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마. 피고는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서 2013년도 외주비로 1,403,407,467원, 2014년도 외주비로 2,125,189,216원을 각 계산한 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 32%를 각 적용하여 위 1,403,407,467원의 매출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449,090,389원, 위 2,125,189,216원의 매출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680,060,549원으로 각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2013년도 및 2014년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2016. 4. 29.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기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으로, 2013년도 산재보험료 13,822,850원, 고용보험료 9,595,500원, 가산금 2,090,810원, 2014년도산재보험료 29,635,320원, 고용보험료 14,304,860원, 가산금 4,537,840원 부과처분(이하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위 다.항 표 기재 신고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이 사건 처분 금액은 아래 표와 위 다.항표 기재 보험료의 차액이 아니다). 구분 연도 보험종류 보수총액 보험료 본사 2013년 산재보험료 54,615,900원 592,030원 고용보험료 231,738,100원1) 3,449,420원 2014년 산재보험료 179,094,960원2) 1,941,380원 고용보험료 297,449,691원3) 4,610,460원 건설일괄 2013년 산재보험료 632,512,589원4) 19,253,680원 고용보험료 455,390,389원5) 6,990,670원 2014년 산재보험료 798,415,280원6) 31,010,440원 고용보험료 680,060,549원7) 10,540,930원 바.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되었다.사.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2013년도의 경우8,736,589,344원, 2014년도의 경우 4,150,137,850원이고, 위 매출은 모두 '공사매출'로,급여는 2013년도의 경우 54,615,900원, 2014년도의 경우 179,094,9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재료비가 2013년도의 경우 8,017,609,591원, 2014년도의 경우 3,248,938,111원으로, 그 중 노무비는 2013년도의 경우 급여로 177,122,200원, 임금(일용직 임금으로 보인다)이 6,300,000원, 2014년도의 경우 급여로 120,354,731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공사실적으로 2013년도의 경우 9,075,356,000원(57건), 2014년도의 경우 4,151,186,000원(44건)을 각 신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체결한 각종 계약에 따른 영업이 모두'건설업'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분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① 다른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원고가 매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납품하는 단순한 매매활동, ② 다른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원고가 매수하여 계약 상대방이지정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해 주는 활동 또는 ③ 정보통신기기의 납품 또는 설치가전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용역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구체적으로 보면, ㉮ 원고는 2015. 8. 5. ○○○○○○○과 '○○○○○○○○○○○○○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활동은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축전지를매수하여 위 병원에 설치만 해 주는 것이고, ㉯ 원고는 2013.경 ○○○○○○○○와'○○○○ 등 6개 단지 세대 내 청소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활동은 원고가 그곳에서 단순히 청소를 해 주는 것이며, ㉰ 원고는 2014. 2. 27. ○○○○○○○와 '○○○○○○○○○○○○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따른 활동은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여 설치해 주는 것일 뿐이고, ㉱ 원고는 2013. 3. 15. ○○○○○○○○과 ' ○○○○○○○○○○○ ○○○○년 전자문서 및 자료관 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활동은 위와 관련한 장비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장비 점검 및긴급 보수 여부를 알려 주는 것일 뿐이며, ㉲ 원고는 2013. 7. 10. ○○○○○○○○과'○○○○○○○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장비 점검 및 긴급 보수 여부를 알려 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계약에 따른 활동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한 모든 활동을 '건설업'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공사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외주비로 판단한 항목들은 시공, 설치, 인건비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등 단순한 제품의 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내부 통신배선, 일반통신공사업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외주비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비용인데, 위 외주비 중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외주비에 하도급공사 노무 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제19조 제4항 등에 따라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13년도 외주비 1,403,407,467원, 2014년도 외주비 2,125,189,216원이 모두 위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 각 외주비가 위 '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위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건설업 등'도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자 통계청고시 제2007-53호)표는 건설업에대하여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전기 및 통신 공사업','전기 공사업', '일반전기 공사업',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통신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건설업 본사' 및 '건설일괄'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2013년도의경우 매출액이 8,736,589,344원, 2014년도의 경우 4,150,137,850원이고, 위 매출은 모두'공사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에 공사실적으로 2013년도의 경우 9,075,356,000원(57건), 2014년도의 경우 4,151,186,000원(44건)을 각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매출금액 전체 중 32%에 해당하는금액을 노무비로 산정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하여그 사업장을 건설업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의 매출금액 중 건설업과 관계없는 부분은 위와 같이 노무비를 산정할 때에 제외함이 상당한바(건설업과 관계없는부분까지도 모두 노무비 산정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건설업을 일부라도 영위하는 자에게 상당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2013.경 ○○○○○○○○와 체결한 '○○○○ 등 6개 단지 세대 내 청소서비스 용역 계약'은 청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13. 3. 15. ○○○○○○○○과 체결한 '○○○○○○○○○○○ ○○○○년 전자문서 및 자료관 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조달계약'과 2013. 7. 10. ○○○○○○○○과 체결한 '○○○○○○○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은 장비점검 및 긴급 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계약이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그러나 원고가 2014. 2. 27. ○○○○○○○와 체결한 '○○○○○○○○○○○○ 시스템 구축 계약'은 위 시스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건설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5. 8. 5.자 ○○○○○○○과 체결한 계약은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는 관계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이 부분 각 계약에 관한 매출액은 건설업과 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부분 각 계약에 관한 매출액을 포함시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의이 사건 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하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도 아니하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정당한 처분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함에도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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