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0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9누117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1. 6. 23.부터 2016. 1. 31.까지 ○○○○○○(구 ○○○) 소속 근로자로서 선로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요추 3-4-5-천추간 신경관 및 추간공 협착증, 요추3-4-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피고는 2016. 12. 27. “원고가 수행한 선로유지보수 업무는 업무 형태가 정형화된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요추 부위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누적적인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검사 및 수술 기록에서 요추 3-4번, 4-5번, 5-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3-4번, 5-천추 1번 사이의 신경관 및 구간공 협착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요추 4-5번사이에만 퇴행성 척추 협착 소견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척추 협착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척추강이 좁아져 요통과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동작, 나이 등 허리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요추 3-4번, 4-5번, 5-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번, 5-천추 1번 사이의 신경관 및 구간공 협착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원고에게 위 각 상병이 존재한다(일부 상병만 인정되더라도 요추 및 척추 협착,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상병 전부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원고는 약 80~120㎏ 상당의 침목을 2명이 함께 허리를 이용해 들어 옮기거나 약 250㎏ 상당의 콘크리트 침목을 4명이 함께 목, 어깨 및 허리 등을 이용하여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은 하루에 20~24회 정도 하였던 점, 원고는 그밖에도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수행해 왔던 점, 원고는 입사 후 약 34년 동안 위와 같이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그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원고의 요추 등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 기형 또는 퇴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사적인 생활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 형태 등가) 원고는 주 5일을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며, 그 중 휴게시간은 10:30경부터 11:00경까지 및 15:00경부터 15:30경이다. 원고는 출근 후 09:40경부터 10:30경까지, 11:00경부터 12:00경까지 각 선로 보수를 위한 준비작업(침목 옮겨 놓기, 보수 대상 침목 주위 파내기)을 하고, 13:00경부터 15:00경까지,15:30경부터 17:30경까지 각 보수 대상 침목을 꺼낸 후 새로운 침목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약 10년 전까지는 사람이 침목이나 선로를 들어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여작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압 기구를 사용하여 예전에 비해 쉽게 침목이나 선로를들어 올릴 수 있었다.나) 원고의 업무 중 침목 교체 작업은 약 80~120㎏ 상당의 침목을 2인 1조로들어 올린 후 옮겨서 교체하거나, 약 250㎏ 상당의 콘크리트 침목을 4인 1조로 같은방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침목을 교환할 장소로 운반하고, 보수 대상 침목을꺼낸 후 새로운 침목을 삽입하며, 보수 대상 침목을 적재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에 약16~20개 정도 침목을 교체하는데, 1개의 침목을 교체하는 데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2014. 1. 1.부터 2016. 1. 30.까지 인력으로 침목을 교체한 것은 300개, 기계로 침목을 교체한 것은 368개이다.다) 원고는 그 외에도 면 맞춤 및 선로 교체 작업, 보수 대상 침목 운반 작업,자갈밭의 굴착 및 되메우기, 선로 들어올리기, 선로의 수평유지, 궤간 정정 작업 등을수행하였다.2) 원고의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8. 12. 20.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09. 9. 7.부터 2009. 9. 19.까지 허리 통증으로 위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2. 2.부터 2014. 1. 14.까지 및 2015. 5. 21.부터 2015. 7. 20.까지 ‘요추부 협착’으로 ○○시 소재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5. 8. 28.부터 2015. 8. 29.까지 허리 통증으로 ○○ 소재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입원 치료를, 2015. 9. 4.부터 2015. 12. 22.까지 위 ○○○○병원에서 7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16. 1. 13.부터 2016. 1. 14.까지 ○○○○ 병원에서 ‘요추 3~4번, 5-천추 1번 디스크 탈출, 요추 4-5번 척추 협착’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1. 24.부터 2016. 2. 26.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3-4-5-천추간 후방접근 유합술 및내고정술’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6. 2. 26.부터 2016. 3. 19.까지 위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아래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3. 19.부터 2016. 5. 17.까지 위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요추부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MRI상 요추 3-4번, 5-천추 1번 사이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요추 4-5번에 퇴행성 척추 협착의 소견만 있다.(2) 자문의 2 : 원고의 근무 경력 및 업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허리 구부림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힘의 요구 등이 있으나 요추 부위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낮을것으로 생각된다.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요추 4-5번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 3-4-5-천추 사이에 추간판 팽윤이 있다.- 원고의 근무 형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업무에 의한누적 손상으로 기인한 상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요추 MRI 검사 결과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요추 신경관 및 추간공 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2019. 1. 4.자 감정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추간판이 소실되면서 상하 척추체가 거의 닿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경화성 변화 등으로 요통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조에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가 중량(5~20㎏)의 공구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2-4인 1조’로 작업시 1인당 분배되는 중량이 60㎏ 가량에 이르는 침목을 1일 16개~20개(개당 20분 합계 6~7시간) 교체하는 일 등의 신체 부담 업무를 1980.경 이후 약 35년간 수행해 왔던 바, 이러한 업무는 환자의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산재 인정 기준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가속화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34년 7개월의 업무 유지 신체가 아무리 적응하였다고 하여도 퇴행성 변화에는 장사가 없다. 상당인과관계 측면에서 요추부 추간판의 탈출 및 팽윤 부분에 기여도를 책정할 때 노동부분에 더 많은 기여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단 협착증의 부분은 현재 원고의 상태를 보아서는 추간판의 탈출에서 기원한 부분보다는 부분적인 관절의 비후 정도의 수준으로 여타 극심한 협착증 환자보다 좋은 소견을 보이고 있다.- 퇴행성 변화도 있지만 이 퇴행성 변화에 반복되고 강한 장력이 작용하게 되면 그 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 이 법원의 ○○의료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2019. 4. 26.자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 협착, 요추 3-4번, 5-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팽윤이 인정된다.- 원고의 침목 교체 작업 및 기타 하절기 및 동절기 선로에서의 작업 등 일반인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등이 충분히 퇴행성 변화에 조장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며, 나이 및 일상생활 자세 및 동작의 영향은 현재의 업무와 비교한다면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척추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신체는 이에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고처럼 2~3년 전부터 서서히 악화되는 증상을 가진 경우는 퇴행성 변화와 현재의 업무 등이 연관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있으나, 업무상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기왕증과 구조상의 문제 및 퇴행성 변화 등 모든 요소의 복합적인 문제로 판단을 해야한다.- 본 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경우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요추 4-5번 신경공 협착 부분에 퇴행성 변화 부분이 원고의 질병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50%이고, 업무나 작업 및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영향력이 50%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부위의 질환에 대한 것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면 이해상충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 원고의 작업과의 의학적 기여도 50% 이하- 요추 4-5번간 신경공 협착 : 50% 이하- 요추 5-천추간 추간판 팽윤 : 50% 이하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요추 4-5번 사이에척추관 협착증, 3-4-5-천추 사이에 추간판 팽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점, ②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위 업무를 약 35년 동안 수행하면서 상당히 위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게다가 원고의 업무는 예전에 비해 도구 등을 사용하면서 쉬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원고의 위 상병은 2008.경에서야 비로소 발병된 것으로 보일뿐 그 이전에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가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주된 업무인 침목 교체 작업은 하루에 약 16~20개 정도 침목을 교체하는 것으로 1개의 침목을 교체하는 데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2014. 1. 1.부터 2016. 1. 30.까지 인력으로 침목을 교체한 것은 300개에 불과한 점, ⑥ 이 법원의 ○○의료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2019. 4. 26.자 사실조회회신)도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에 미친 영향이 50% 이하라는 것인 점 등과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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