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0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0. 5. 29.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척골간부 분쇄골절(개방성), 좌측 1~3번 수지 굴곡건, 요골동맥 정중신경손상, 좌측 요수근 굴곡근, 장장근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내 결절종 및 추벽증후군, 좌측 척골신경손상, 좌측 장무지 굴근 손상'의 부상을 입고, 2015. 12. 3.까지 요양 및 재요양(2회)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차 재요양 후 2006. 5. 31.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9급(좌측 슬관절 10급, 좌측 수부 12급)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3차 재요양을 마친 후 2015. 12. 3. 기존 장해가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7. 기존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기존 장해등급 결정 후 원고의 좌측 슬관절은 근육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고정장구 장착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는바,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고정장구 장착이 항상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이 정한 다리 관절과 관련한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제8급 제7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4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다리의 장해에 관하여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5. 11. 2. 시행한 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동요는 건측에 비해 약 10mm가량 관찰되고, 보조기의 사용여부는 '수시필요'한 상태라고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의 장해판정위원회 통합심사회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은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여 종전 장해등급과 변동이 없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 모두 좌측 슬관절의 동요상태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로서 종전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의학적 소견이 동일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좌측 슬관절의 장해상태가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제8급 제7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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