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930,2심【주문】1.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이하생략에 있는 ○○○도매시장의 37번 중도매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청과물을 거래업체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9. ○○○도매시장 청과동 내 1층 중도매인 사무실 앞 통로에서 동료근로자인 소외1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 좌상,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외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안와 주위 골절’의 상해(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1.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다툼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는 당일 1차 및 2차 다툼이 있은 후 사적인 감정에 의한 3차 다툼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1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서 소외1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원고(1979. 3.생)와 소외1(1978. 1.생)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청과물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17.부터, 소외1는 2014. 10.경 부터 근무하여 왔다. 원고, 소외1 등은 2015. 11. 9. 04:30경 출근하여 ○○○도매시장 청과동 내에서 거래처에 배송할 청과물을 저장창고에서 꺼내어 차량에 싣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소외1는 같은 날 04:43경 원고에게 동료근로자이던 소외2이 출근하지 않게 되었으니 소외2의 담당 거래처에 배송할 청과물에 대하여도 작업을 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자신도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1는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소외1가 원고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다투다가 다른 동료근로자의 만류로 다툼을 중단하였다. 원고와 소외1는 같은 날 04:47경 다시 말싸움을 하는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주위 사람의 만류로 다툼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04:49경 소외1에게 “내가 오늘 잘리든지 그만두든지 한번 해보자, 야 씨발놈아, 너 따라 나와 봐라,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이에 소외1는 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7회에 걸쳐 가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원고와 소외1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사건 다툼’ 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다툼은 소외1가 원고에게 동료근로자이던 소외2이 담당하여 오던 업무도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가 소외1와 두 차례에 걸쳐 다툰 직후에 다시 소외1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은 그와 같은 업무분담과 관련한 소외1의 일방적인 요구와 태도에 대한 불만과 감정대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다툼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가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동료 근로자 사이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소외1와 두 차례에 걸쳐 다툰 직후에 다시 소외1에게 먼저 욕설 등을 함으로써 소외1의 흥분된 감정을 더 자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원고의 언행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소외1의 과도한 폭행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분담과 관련한 문제 외에 어떤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소외1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의 폭행을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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