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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7구단1005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7.경부터 1997. 5.경까지 ○○○○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0.경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3년 정도 택시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다시 2005. 2.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10. 12:00경 출근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운전 중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 차량을 세워둔 채 ○○○○○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좌측 시상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4. "원고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 전 4주 전 1주당 평균 59시간 19분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약 20시간의 야간 근로를 하였던 점, 원고는 택시 내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운전을 해야 했던 점, 원고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확진받지 아니하였고, 현재 위 질환을 갖고 있지도 아니한 점,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근무 중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한 불안감 및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9 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 형태 등가) 원고는 주 5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 시 02:00경부터 14:00경까지, 오후 근무 시 14: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였으며, 1주일씩 교대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25.부터 2016. 5. 9.까지 "낭성 황반변성, 상세불명의 망막장애"로 시력 저하 등의 상태가 발생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병가를 내고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2016. 5. 10. 12:00경 출근을 한 후 약 8시간 정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3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25분이었다.2)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등원고는 2013. 6. 26. 및 2014. 6. 26. 검진 결과 고지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좌측 폐결절(종괴) 의증 소견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가 작성한 2016. 11. 29.자 소견서원고는 2016. 5. 10. 발생한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에 대하여 본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하였으며 입원 중 당뇨 진단 검사 시행하였으나, 명확히 진단받지 못하였고, 안질환에 대해 안과진료 보았으나, 당뇨 합병증으로 진단받지는 않았다. 현재 당뇨, 고혈압 관련 진단 받지 않았으며, 약물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나) 이 법원의 ○○○○협회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2018. 12. 14.자 감정서)- 원고의 낭성 황반변성, 상세불명의 망막장애는 좌안의 중심장액망막병증으로 생각된다. 이 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강박적 성격,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스테로이드 약복용, 신장질환, 쿠싱증후군, 임신 등이 있다. 또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흡연, 안티히스타민, 지나친 음주 등이 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좌안의 중심장액망막병증은 원고의 기왕력 중 고혈압과 흡연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면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당뇨와 연관성은 보고된 바 없고, 당뇨에 합병되어 발생되지는 않았으며, 흡연은 2013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으로 미루어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상병은 많은 경우 고혈압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관계상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검진 결과 고혈압이 있어 혈압관리, 규칙적인 운동을 권고 받은 상태로 업무상 과로에 의한 뇌출혈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3. 6. 및 2014. 6. 검진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당뇨병 판정을 받아 내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검진에서 판정받은 질환이 뇌출혈의 기왕증이 될 수 있다.- 원고는 사고 전 병가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았고, 뇌출혈 발생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점, 검진에서 판정받은 질환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고용노동부에서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간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개편안에 의하면 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평균 1주에 60시간 근무를 하였고 교대근무를 하였기에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인 2016. 4. 25.부터 2016. 5. 9.까지 병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0시간 25분이었는바, 여기에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는 그 성격상 상당한 대기시간이 위 근무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고가 통상적인 택시 운전기사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2016. 4. 25. "낭성 황반변성, 상세불명의 망막 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위 질환이 발병한 때를 기준으로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또한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합계 약 18년 동안 근무를 하였으므로, 그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3) 비록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기록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인 12주 동안 1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무시간 기준은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4)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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