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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05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8. 2.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건축시공 및 공무 업무를 하였고, 2013.경부터 2015. 2. 28.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현장 공무직(건축직) 대리로 근무하였으며, 2015. 3. 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주시 이하 생략 소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공무직(건축직)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내 도면 검토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5. 3. 18. 퇴근 후 회식에 참석하여 식사, 음주 및 볼링 시합 등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마친 후 2015. 3. 19. 00:10경 대전 서구 이하 생략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망인은 귀가 후 취침을 하다가 2015. 3. 19. 03:30경 손발을 떨며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대전 서구 이하 생략 소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5. 15. 10:2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9,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으로 이직하면서 ○○의 업무와 관련한 인수인계 및 ○○에서의 과중한 업무를 동시에 하였던 점, 망인은 ○○으로 이직하면서 근무 장소, 직책, 출·퇴근 거리 및 근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었던 점, 망인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5. 3. 18. 퇴근 후 회식에 참석하였고, 위 회식을 하면서 낮은 기온 하에서 비를 맞기도 하였으며, 회식을 마치고 2015. 3. 19. 00:10경 비로소 귀가한 점, 망인은 사망 전에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회식 중 기온·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3, 4 내지 7, 9,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신장 177cm, 체중 68kg)은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는 1주일에 1~3회 정도하였으며, 음주량은 2~12잔 정도였다.2) 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주 6일 동안 07: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휴게시간은 09:30 ~ 10:00, 12:00 ~ 13:00, 15:30 ~ 16:00으로 합계 2시간)하였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축 담당으로 시공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3) 망인은 ○○에서도 위 2)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에서는 주 6일 동안 07:30경 건설 현장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근무를 시작하여 18: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저녁 식사를 시작한 후 퇴근을 하였고(다만 토요일에는 17:00경 퇴근하였다), 휴게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였다.4)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05분이었고, 17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3시간이었다.5)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5. 3. 18. 공주 지역의 날씨는 평균기온 9.3도, 최고기온 12.7도, 최저기온 7.7도, 강수량 35.5mm였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망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생각된다. 심정지와 망인의 근로와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사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사인이 불명인 상태에서 근로와 질병(사인)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2) 자문의 2. 관련 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을 요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망인은 '급성 심정지'에 의해 뇌사가 발생하였고, 보존적 치료 경과 중 '폐렴' 등으로 추정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났으므로, '급성 심정지'가 선행 원인이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심장초음파 및 관동맥질환(심근경색증)과 심근증(비후성, 확장성 등) 등은 배제할 수 있어서 관동맥 협착이나 WPW 증후군 등의 흔하지 않은 부정맥에 의한 것일 수도 있거나, 심장 외 원인에 의한 가능성도 있다.- 급성 심정지와 음주 사이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이 돌연사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동맥경화성 심질환의 명확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는 급성 심정지의 위험인자는 아니다. 그러나 급성심정지를 유발하는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낮은 기온은 교감 신경을 항진시켜 혈관수축을 야기하며, 심장의 소모량을 증가시키므로 관상 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추위에 급작스럽게 노출되면 협심 통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급성 심장사를 유발시키는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기온 7.6도, 최고기온 12.7도, 강수량 35mm'에 대하여 개인적인 체감 차이가 있고, 기온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도 또한 중요하여, 급성 심정지를 일으키는 날씨인지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사망 전일 날씨는 일반적인 3월의 기온보다 추웠던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서 날씨 조건이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망인의 건강검진 자료를 참조할 때, 일반적인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 심정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반 건강검진과 급성 심정지와의 연관성은 밀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0~15%를 차지하는 심근증, 부정맥 등에 의한 것은 이런 일반적인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복되거나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 등은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유발하며, 증가된 내막 손상과 혈소판 과응집 등을 유발하는 심혈관계의 과항진 등을 유발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당일 환경이 1차 회식 및 2차 볼링 운동 등 평소 일정이 아니고, 소량의 비를 맞은 점 등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개연성은 있지만, 망인의 평소 음주 습관이 1주당 평균 1~3일, 음주량 1~12잔 정도여서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은 점, 볼링 운동이 32세 성인에게 격한 운동이 아닌 점, 일반적인 3월 날씨보다 더 춥지 않은 날씨이었던 점 등을 볼 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망인의 나이,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심장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쟁점은 결국 업무의 변화, 증가 등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이직 스트레스 및 출퇴근 기간 증가, 식습관의 변화 등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 및 ○○에서 일반적으로 1일 평균 9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05분이었고, 17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3시간이었던 점, 망인이 ○○에서 근무할 당시 근무 장소였던 공사 현장은 건설 초기 단계여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전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이 2015. 3. 2. ○○으로 이직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2008. 2.경부터 사망 전까지 계속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특별히 야기될 정도의 스트레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이 2015. 3. 18. 퇴근 후 회식을 하면서 볼링 시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비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 신체 조건,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렸다고 볼 수도 없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낮은 기온 등의 환경이 급성심정지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감정인도 망인의 급성심정지가 발병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 및 회식 당시의 기온 등 환경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과로, 스트레스 또는 회식 당시의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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