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등 처분취소
2017구단10062
판례 전문
【주문】1. 가. 피고 ○○○○○○이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이 2015. 12. 21. 및 2016. 1. 2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2. 18. 철재 · 특수강의 제조 및 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가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나. 피고 ○○○○○○은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2. 22. 원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로 소급하여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다.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피고 ○○○○○○○○은 2015. 12. 21. 월별 보험료 16,361,760원과 정산보험료 23,428,380원, 2016. 1. 20. 월별보험료 1,853,850원과 정산보험료 23,428,37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사업종류 변경 처분 및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개정되기 전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처분과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재결로 취소되고 남은 사업종류 변경 처분 및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 ○○○○○○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 9. 30.자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의 재결을 2016, 10. 19.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갑 제1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9. 30.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2016. 10. 19.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사유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 할 뿐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원자재인 원형 봉강(이하 '환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였고, 별도로 가공을 한다거나 환봉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나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2) 그리고 원고가 환봉을 절단기로 단순 절단한 작업은 전기로 열을 가해 녹아 끊어지게 하는 용단작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분류될 수 없다.3) 2014년 개정된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다만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 · 판매하는 사업은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는 불특정 업체의 주문에 따라 수시로 절단 · 판매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년월일이 '1999. 9. 1.' 사업의 종류가 '철재, 특수강의 제조, 도소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명서에는 공장등록일이 '2012, 1. 12,' 공장의 업종이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내용 : 6m 또는 6.5m의 특수강 환봉을 매입하여 거래처의 주문내역(재질,두께, 길이 등의 규격으로 주문)에 따라 환봉을 그대로 또는 절단하여 판매함○ 환봉 매입 : 국산 20%, 수입산 80% 정도임. 국산은 ○○○○ 또는 ○○○○ 등에서 매입하고, 수입산은 중국 중개상 등을 동해 매입함○ 장비현황 : 환봉절단기 15대(벤드 톱날형 9대, 원형 톱날형 6대), 밴드머신 6대, 천정크레인 6대○ 작업 공정 : 적치대에 있는 환봉을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밴드형 또는 원형 톱날형 전단 위로 이용하여 절단 후 포장하여 납품3)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는 관리부에서 총괄 관리 및 재무 관리를 담당하는 2명, 영업부에서 거래처 관리 및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 사무관리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 생산부에서 제품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4명, 생산부에서 제품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2명 등 총 12명이다,4)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매출총액15,468,988,663원13,178,386,365원11,226,647,595원9,146,821,998원거래처수367301362372주요 거래처매출액(비율)6,382,297,583원(41.26%)5,850,871,434원(44.40%)4,365,273,166원(38.88%)3,205,419,920원(35.04%)거래처수97107(비율)(2.45%)(2.33%)(2.76%)(1.88%)기타 거래처매출액 (비율)9,086,691 ,080원(58.74%)7,327,514,931원(55.60%)6,861,374,429원(61.12%)5,941,420,078원(64.96%)거래처수(비율)358(97.55%)294(97 67%)352(97.24%)365(98.12%)※ 주요 거래처는 매출액이 매출총액 대비 20% 이상인 거래처임5) 원고가 특수강 환봉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연도매출 총액(부가세 미포함)단순 판매절단 매출2012년14,009,386,542원2,688,290,105원 (19.2%)11,321,088,437원(80.8%)2013년11,950,768,369원2,339,997,413원(19,6%)9,610,770,956원(80.4%)2014년10,040,533,154원981,046,250원(9.8%)9,059,486,904원(90.2%)2015년8,291,223,151원409,804,738원(5.8%)7,809,418,413원(94.2%)6)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연도내용2011년·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2012년·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2014년· 각종 금속재료품을 전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분류코드 24199)'에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되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로 분류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 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종류가'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특수강 환봉을 매입하여 거래처의 주문내역(재질, 두께, 길이 등의 규격으로 주문)에 따라 환봉을 그대로 또는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다.②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철재, 특수강의 도소매'도 포함되어 있다.③ 원고는 특수강 환봉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제품을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환봉을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정밀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④ 원고의 공장에서 절단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적 물적 설비로는 환봉절단기 15대와 천정크레인 6대 및 4명의 근로자들에 불과하다.⑤ 원고의 매출처는 300여 곳이 넘는데, 매출총액의 2% 이상인 주요 거래업체는 10개 이하이고, 위 주요 거래업체의 매출액도 매출총액의 40%에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환봉을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특정형태로 절단 ·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 · 판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⑥ 이에 대하여 피고 ○○○○○○은 불특정 고객이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구매자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2013년와 2014년에 중복하여 거래한 업체가 300개가 넘고 이 업체들과 외상 거래도 하였는바, 원고는 거래처를 특정하여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기고 있다고 주장하나, 불특정 고객은 금속재료품을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업체, 즉 수시로 금속재료품을 절단 · 판매하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주장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300개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환봉을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환봉을 특정형태로 절단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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