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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5. 10. 28. 거제시 연초면이하생략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나뭇조각에 우측 눈을 맞는 사고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혼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0. 29.부터 2015. 11. 12.까지 15일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2015. 11. 13.부터 2015. 12. 14.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1. 위 청구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3일(2015. 11. 16., 2015. 11. 23., 2015. 12. 10.)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인하여 2015. 11. 13.부터 2015. 12. 14.까지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치료경과 등원고(1952. 9. 16.생)는 2015. 10. 28.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나뭇조각에 우측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의원에서 '우안 각막 열상' 등으로 진단되어 투약, 치료용 렌즈 착용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5. 10. 29.부터 2015. 11. 12.까지 ○○○○○의원에서 투약, 치료용 렌즈 교체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15. 11. 16. ○○○○○병원에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혼탁' 등으로 진단되어 2016. 2. 8.까지 투약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안과)원고는 2015. 12. 10. 시행한 현미경 검사에서 우안 각막 혼탁, 난시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우안 상태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우안 상태는 2015. 11. 13. 이후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보임(처분지사 자문의).원고의 우안 상태는 불완전 각막 열상으로 약물치료와 치료용 렌즈 착용 등을 통하여 2015. 11. 16.자 진료기록상으로 완치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2015. 11- 13. 이후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보임(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안과)원고의 우안 상태는 2015. 11. 13. 이후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추정됨. 원고가 2015. 11. 13. 이후 보호용 렌즈를 착용한 채 평소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원고의 우안의 예후 및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을 의미히는 것이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입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근로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우안 상태는 2015. 11. 13. 이후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도 동일한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우안 상태가 2015. 11. 13.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띠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히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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