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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0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8. 두통이 심해 119 구급대를 통해 후송되어 2016. 5. 12.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수술을 한 후 2016. 8.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재해발생일인 2016. 5. 8.까지 17년 동안 근무하였고 톨게이트 근무 특성상 3교대 근무를 계속해오면서 스트레스와 생활리듬의 불일치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재해발생일 전 임시공휴일 지정 및 도로비 면제 처리 과정에서 급격한 업무증가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대학교 감정의는 “2016. 5. 5.부터 2016. 5. 8.까지 사이에 일부 업무량의 증가가 있으나 주말 업무량과 비교할 때 통상적인 업무가 주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대근무로 인한 야간작업, 감정노동 등 위험요인이 일부 있으나, 원고의 업무시간(발병 전 1주 총 근로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돌발적 스트레스 요인 및 단기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뇌지주막하 출혈 중 약 80%가 뇌동맥류파열로 발병)로써 병리기전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과로나 개인력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 높은 파열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파열로 발병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대학교 감정의는 ”뇌지주막하 출혈의 대부분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병하고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 중에 발병할 수 있으며, 원고가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한 파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원고는 2016. 5. 5.부터 5. 8.까지 통행량 증가와 감정노동 및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의 양 : 실제 통행량을 살펴보면, 임시공휴일이었던 2016. 5. 6.의 통행량은 858대(2016. 5. 5. 257대, 5. 3. 320대, 5. 2. 213대, 5. 1. 979대)로 평소 주말 정도의 통행량(2016. 4. 9. 1,074대, 2016. 4. 16. 782대, 2016. 4. 23. 976대)에 해당하므로 평소 업무량에 비하여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경우에는 2016. 5. 7. 및 2016. 5. 8.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시간의 근무(11:00 ~ 20:00) 및 미납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통행량의 증가가 원고의 업무량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업무의 질 : 민원 상담 건수 및 상담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는 17년간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현재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던 점, ③ 기왕증의 존재 : 원고는 기왕증으로 뇌동맥류와 고혈압(약물복용)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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