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0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에서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23. 퇴근하여 거래업체인 ○○○○○○○○ 대표 소외2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수리비 결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후, 이어 2차로 스크린 골프, 3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2015. 1. 24. 01:57경 아파트 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한 약 3미터 높이의 철재 계단에서 떨어진 채 발견되었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막하 혈종, 두개강내 농양, 강직성 편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10.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7. 당시 모임이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그 모임에 강제성도 없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 참석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래업체 대표와 헤어진 후 본인의 차량으로 귀가한 후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개인회사인 ○○○○의 대표자 소외3는 전체적인 관리감독만 할 뿐 실무적인 모든 업무는 소외4 부장과 망인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고, ○○○○○○○○ 대표 소외2와의 이 사건 모임도, ○○○○의 미수금 정리, 공임료 30% 삭감, 향후 수리시 즉시결제'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것이어서 사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운동 및 추가음주도 사적인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 한 행사나 행사의 준비 중의 사고가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이나 그에 따라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의 안전관리, 차량관리, 배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2:00까지이다.② ○○○○○○○○는 ○○○○의 차량을 전담하여 수리하는 협력사로서 그 대표 소외2는 이 사건 당일 자동차수리비 미결제 문제 협의를 위해 망인에게 만남을 요청하여 자리가 마련되었고, 망인이 모임에 참석하기 전 사업주 소외3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③ 이 사건 모임은 망인과 소외2만이 참석하였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동차 수리비 미결제분과 향후 공임 할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저녁식사가 끝난 후 2차로 스크린골프, 3차로 7080노래방에서 추가 음주를 하였는데, 위 비용은 전부 소외2가 부담하였다.④ 망인은 2015. 1. 23. 23:0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였는데, 아파트 내 자치위원회가 설치한 3미터 높이의 철재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다. 판단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모임이 근로계약에 정해진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시간이 종료된 퇴근이후 모임이 이루어진 점, 위 모임 참석에 대하여 사업주가 출장 처리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망인이나 ○○○○가 먼저 모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며, 미결제 수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업체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모임 1차에서 일부 업무와 관련된 협의사항이 오고갔다는 사유만으로 그 이후 2, 3차에 걸친 전체적인 모임이 근로계약에 정해진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거래업체와 모임을 갖고 수리비 할인 등 문제를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 모임의 주최자가 ○○○○나 망인이 아니라 거래업체인 ○○○○○○○○인 점, 그 경위도 미결제된 수리비 문제를 해결할 위한 ○○○○○○○○의을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 망인이 거래업체를 접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던 점, 망인 이외 ○○○○의 다른 직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점, 모임의 비용도 거래업체에서 전부 부담하였고, 1차 이후 2, 3차에서의 음주에 강제성이나 업무관련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러한 음주 등이 업무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부터 3차 노래방까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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