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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09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7누46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4. 9. 12. ○○○○병원에 입사하여 조리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2015. 1. 14. 11:50경 ○○○○병원 내 주방에서 무거운 국솥을 조리대에 운반하기 위해 동료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국솥을 들던 중 조리대에 허리를 부딪쳐 '제10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재해일자에 재해발생 경위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2015. 1. 9. 07:20경 ○○○○병원 1층 주방에서 1층 병동으로 배식카를 밀고 가던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1이 배식카를 뒤에서 미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목이 배식카 아래로 들어감과 동시에 어깨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1차 신청 관련 심사결정서와 재결서로 회시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차 신청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5. 1. 9. 배식카를 밀고 가던 중 뒤에서 소외1이 배식카를 미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1차 신청 당시에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한 관계로 재해일을 착오로 주장하였을 뿐인데, 2015. 1. 9.자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2015. 1. 9.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소외1의 진술서)가 있으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남편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서 상의 사고일자도 '2015. 1. 12.'로 기재되는 등 원고 주장의 사고일자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 작성의 진술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의원에서 작성한 2015. 4. 20.자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2015. 1. 14. 조리실에서 일하던 중 무거운 솥을 들다가 갑작스런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하였고, 압박골절이 의심되어 영상촬영을 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 17. ○○○○병원에서 '허리통증이 1주일 전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15. 1. 19. ○○○병원에서 '1주일 전부터 허리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2015. 2. 6. ○○○병원에서 '1. 10.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한의원의 진료기록에는 당초 '허리통증'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5. 5.~6.경 원고의 요구에 의해 '1. 14. 조리실에서 일하다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진료확인서는 원고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가로 가필된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그 밖의 ○○○○병원, ○○○병원의 의무기록지상으로도 재해일자가 불명확하고 재해경위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병원에서 진술한 재해일자인 '1. 10.'은 원고의 휴무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병원의 진료기록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재해경위나 재해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③ 원고는 1차 신청 당시 '2015. 1. 15. 동료근로자, 아르바이트생과 국솥을 들다가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재해조사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조리실에 없었고, 동료근로자는 국솥을 같이 든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④ 또한 원고는 1차 신청 당시 재해경위에 관하여 '조리대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가스배관에 부딪쳤다'고 주장을 정정하였고, 2차 신청에서는 '배식카를 밀고 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는 등 재해경위에 관한 주장내용의 변경이 지나치게 잦고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령에 따른 착오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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