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0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9누122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23. 주소생략 소재 ○○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현장에서 배관작업 중 흙덩이가 무너져 하체가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좌측 골반 장골 골절, 좌측 천장관절 골절및 탈구, 우측 치골 상하지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부 열창, 복벽좌상, 달리 분류되지않은 고환 및 부고환 질환(잠복고환), 요천추 신경총병증, 좌측 비골신경 마비, 좌측 첨족 변형, 신경인성 방광, 하지신경마비(우측 대퇴신경 및 폐쇄신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승인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다.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상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양측 상지 기능은 정상이고, 우측 하지는 근전도 검사 및 진찰 소견상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을 시작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인 자로 하지마비 등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노무에 종사할 수도 없으므로 그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 제8호,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 소견- 원고는 2013. 3. 23. 이 사건 사고로 불안정성 골반 골절 상병 하에 타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현재 양하지 심한 통증과 마비로 휠체어 보행 중이며 지속적인 통증 치료중이다. 불안정 골반 골절, 양하지 신경 마비 상병 상태가 향후 예견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좌우측의 골반부 골절과 좌측 비골 신경과 좌측 신경총병증 등이 있는 상태로 제5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2) 자문의 2 : 상지 근력은 잘 유지하며 하지의 신경손상에 의한 좌측 하지마비는 설명되나 우측의 마비는 근전도 소견과 임상 증상이 부합되지 않은 현재 증상으로는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3) 자문의 3 : 골반 통증은 있으나 우측 근전도상 하지 정상 소견이다. 좌측은 일부 손상 의심된다. 양손은 사용 가능하다.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4) 자문의 4 : 폐질등급 대상에는 미흡하여 불승인(우측 전기생리학적 검사상환자의 이상 소견과 일치하지 않음) 의견이다.(5) 자문의 5 : 우측 다리에 대한 근전도 검사 및 진찰 소견을 참고할 때 폐질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6) 자문의 6 : 우측 하지 근전도 검사 및 신경 전도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나오며 양측 상지 기능은 정상이므로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다) 별개 사건(이 법원 2016가단204803호)에서 신체 감정의 소견- 현재 양측 하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복부, 사타구니 통증과 열감 및 소변 실금과 배변 시 불편감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의자차를 이용해 이동 중으로 일상 생활 동작 수행에 대부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양측 하지의 마비 상태로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여 의자차 보행이 필요하며 일상 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원에서 시행한 일상 생활 기본 동작 평가상 수정바델지수 21점으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개인 위생,목욕하기, 용변 처리, 상하의 입고 벗기, 이동 등의 일상 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보통의 성인 남·녀 1인의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영구장애에 해당하며 양측 하지 마비 증상에 있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의 소견- 부상 부위 및 정도 : 양측 골반 및 하지 다발성 골절 및 요추신경총 손상- 자각적 증상 : 양측 하지 전반적 근위약 및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강직 및 통증- 객관적 소견· 도수근력검사 결과는 2019. 2. 14. 본원에서 측정한 양측 고관절 굴곡근, 고관절 신전근 및 슬관절 굴곡근 근력 0등급으로, 양측 슬관절 신전근과 족관절 굴곡근, 족관절 신전근, 족지관절 굴곡근, 족지관절 신전근 1등급으로 측정되었다.· 관절수동운동범위 평가상 고관절은 우측 굴곡 20도, 좌측 굴곡 15도, 양측 신전 0도,우측 외전 20도, 좌측 외전 0도, 우측 내전 0도, 좌측 내전 20도, 우측 내회전 ?50도, 좌측내회전 5도, 좌측 외회전 10도의 감소 소견을 보인다. 슬관절은 양측 굴곡 5도로 거의 완전 강직 상태이다. 발목 관절은 우측 배굴 ?35도, 좌측 배굴 ?60도로 심한 족관절 굴곡 구축 상태이고, 우측 외전 5도로 감소 소견 보인다.·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 평가는 불가능했다.· 근전도(전기진단) 검사 : 2019. 2. 14. 본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 검사상 좌측 요천추신경총 및 양측 다발성 신경근의 불완전 손상 상태로 진단된다. 우측 외괄약근 및 대둔근에서 비정상 자발 전위가 관찰되며 대퇴근과 장요근, 비복근에서 탈신경 운동 단위가 검사된것으로 보아 다발성 요추신경근병증의 양상으로 보인다. 좌측 요천추 신경총 손상의 경우이전 검사보다 약간의 신경 회복 소견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여전히 불완전 회복 상태이다.본 검사를 통해 우측 골반 및 하지에도 요추신경근(근위부신경총) 손상이 동반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2013. 3. 23. ○○○○병원 정형외과 의무기록에서 관찰되는 다발성 골반내 골절 특히 우측 sacral alar 골절 소견이 이러한 신경 손상을 뒷받침한다.- 이번 전기진단검사와 기존의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을 종합할 때 우측 골반 특히 sacralalar 부위에서 다발성 요추신경근 손상이 우측 장해 상태의 원인 질환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환자의 양측 요추신경총 손상 정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한 부분 손상상태로 현재 환자의 마비와 관절 구축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골반 부위 및 하지의 근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연부조직 구축과 장기간 와상으로 인한 무용성 근위축 및관절 구축으로 인한 장해가 현재의 증상을 더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양하지 마비 및 구축으로 인한 보행 장애가 예상되고, 영구적 장해로 판단된다. 하지만신체 장해 정도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 및 훈련으로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재활 치료 및 훈련으로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기능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다.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의는 원고가‘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거나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한 점(위 감정의는 원고의 신체 장해 정도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 및 훈련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 ② 원고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간병인 등을 고용하였다거나 개호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상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는 중추신경계(뇌)의 고도의 기능 장해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사건 상병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상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질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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