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처분과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6. 6.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창원공장에서 완성차량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원고는 2016. 4,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9,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고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2016. 4.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7.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1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과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1978. 1. 15.생)는 2003. 2. 4.부터 ○○○○○○○○○○, ○○○○ 주식회사 등에서 차량 정비,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6. 12.부터 ○○○○ 주식회사 창원공장에서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조립작업 공정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원고는 2010. 5. 6.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히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히폈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탈수화 현상 등의 퇴행성 병변 없이 섬유태 파열과 이에 동반된 디스크 돌출의 소견이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탈수화 현상 및 탈출형 디스크의 소견임.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 정도의 소견이고, 제4-5번간 추간판은 2010. 5. 6.자 요추 MRI 검사 결과와 비슷한 정도의 소견임(신경외과).- 원고의 요추 제3-4번간의 병변은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자세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직업환경의학과).다)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한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과정에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의 소견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되는 등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흑색디스크 변성, 윤상골단 변화 등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를 2010. 5. 6.자 MRI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약간의 팽윤이 진행된 소견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상태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원고의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의 병변은 원고의 연령과 증상 발생시점, 뚜렷한 외상력이 없는 점, 병변의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 5, 6, 8,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설명하여야 한다.원고의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의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 병변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0 내지 15, 17, 18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및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의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적합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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