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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10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1990. 9. 1. 입사하였고 2013. 12. 1. 기획조정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보임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10. 9시 출근한 후 10:30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10:55경 병원을 찾아갔다가 귀가하였으며, 15:00경 오피스텔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는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6. 3. 8.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사망원인 미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모습은 급성심근경색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직책 및 업무망인은 연구원에 1990. 9. 1. 입사하여 2013. 12. 1. 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본부장의 주된 업무는 원장을 보좌하고, 기관 경영 및 기획업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정부·대국회 수감 및 협력업무 등이다.2) 사망 당일(2015. 6. 10.)9시 출근, 10:55경 병원 방문(급성위염 진단), 15:00경 사망한 채 발견.3) 업무부담 관련-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015. 6. 9. 총 근무시간 8시간 10분-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날짜요일총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6. 9.화8:100:00- 오전 : 결재 및 업무보고 등 수행 - 오후 : 시내 출장(13:00~18:00)6. 8.월8:020:00-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심의 관련 기재부 연구 개발예산과 예비검토 대응을 위한 자료 검토6. 7.일0:000:00휴무일6. 6.토0:000:00휴무일6. 5.금8:020:00- 2015. 6. 2. 부서장 회의 시 원장 지시사항 수행 -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행사 계획안 수립6. 4.목8:000:00- 연구원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안 수립6. 3.수6:090:00- 숙소 이전-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 주당 40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 주당 40시간 8분4) 건강검진 내역- 2006. 4. 18.(○○○○○○병원 건강증진센터)종합소견 : 심전도 이상소견 관찰(심장내과 진료 필요),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총콜레스테롤 217mg/dl), 간기능검사상 혈중 중성지방증가(179H)- 2008. 4. 10.(○○○○○○병원 건강증진센터)종합소견 : 심전도 이상소견 관찰,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수치 높음, 흉부X선 검사 상 폐염증흔적- 2010. 3. 31.(○○○○○○병원 건강증진센터)종합소견 : 심전도 이상소견 관찰,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수치 높음, 흉부X선 검사 상 폐염증흔적- 2012. 4. 3.(○○○○○○병원 건강증진센터)종합소견 : 심전도 이상소견 관찰,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수치 높음, 초음파상 간 낭종- 2014. 10. 1.(○병원 국제검진센터)종합소견 :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간기능 주의(간기능효소수치에 이상소견 보임), 체중관리(비만)5)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 5. 13. ○○○○○○병원 :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 2013. 2. 26. ○○○한의원 : 명치통증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운동할 때 쥐어짜는 흉통이다. 급성심근경색 중 하벽에 생긴 경우는 초기 증세가 위장증세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급성 위염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망인의 경우 흡연력이 있는 점에서 관상동맥 연축에 의한 이형협심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고 급사의 원인으로는 심실빈맥의 가능성이 높다. 부검소견은 없지만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아도 충분하다.- 협심증은 주로 운동,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된다.【인정근거】 위 각 거시증거, 을 제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봄이 상당하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갑작스럽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유발되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는 요인으로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이상지질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② 망인에게는 이상지질혈증(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건강검진), 심전도 이상 소견(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건강검진)이 건강검진결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장기간 흡연(하루 반갑에서 한갑 정도)하였던 점에서,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과 관련한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였다.③ 망인은 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의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에서 심장과 관련한 내역은 2008년 ○○○○○○병원에서 심혈관기능 검사의 이상결과(2008년 건강검진 후 진료받은 내용으로 보인다), 2013년 ○○○한의원에서 명치통증에 대한 내용만 확인될 뿐이다. 망인의 나이가 2015년 당시 만 57세에 이르렀던 점에서 망인의 내재적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④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결재가 없이는 연구원 업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행정업무가 많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연구자가 보직을 맡을 경우 연구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망인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연구인력이었기 때문에 연구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종종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무, 외근, 출장 또한 잦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시간을 추론할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주장(참고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목록)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본부장 보직에 임명받은 후 발간된 연구자료는 2014. 10. 15.경 발행된 현안분석 자료 1건 뿐이고, 그 외에 망인이 연구활동을 지속하였다 할지라도 연구 업무가 망인(본부장)에게는 필수적인 업무는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에게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연구원의 행정업무와 본부장으로서의 연구활동이 망인의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⑤ 원고는, 당시 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할 당시 주변에 아무런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고, 개원 25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간의 충돌이 많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느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한 시기는 2014. 1.경으로서 연구원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2015. 6. 10.)에 영향을 줄 정도의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라고는 볼 수 없고, 개원 25주년 기념사업 준비과정에서 원고 주장대로 망인이 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직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념사업 준비업무로 인해 망인의 전체 업무가 과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망인의 직전 1주일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연구원은 1년에 5-6개의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왔고, 그 중의 하나를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로에 노출되었거나 신체가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3호증 메모는 사망일 한달 전 무렵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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