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11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25.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3. 1. 1. 판촉영업 부장으로 승진하여 납품거래처의 확보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1. 자택에서 부하직원인 소외1으로부터 대전 이하생략에 거래처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확장공사에 따른 재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도 참석할 것을 알리는 한편, 다른 부하직원인 소외2에게도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9:00경 원고, 소외1, 소외2 등 3명이 이 사건 거래처를 방문하여 22:30경까치 소주 4~6병과 맥주 30병을 함께 나누어 마셨다.그 후 위 일행들은 이 사건 거래처 사장의 제안으로 이 사건 거래처 건물의 3층에 있는 이 사건 거래처 사장 지인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23:40경 소외1이 이 사건 거래처 사장에게 '형, 동생' 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자 원고가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이를 본 소외2가 뭐라고 하였으며, 이를 본 이 사건 거래처 사장이 원고와 소외2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하며 23:44경 술에 취한 원고와 소외2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 보냈는데 원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이 사건 거래처 앞 도로까지 따라가면서 소외3를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2016. 8. 2. 00:02경 이 사건 거래처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던 소외2가 주먹으로 원고를 때려 원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쳐 '이완성 사지마비, 두개골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4.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8.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재해는 주류상사에 근무하는 원고가 거래처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다 소외2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재개업식에 참석한 후 이 사건 거래처 지인의 자택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소외1의 말투를 바로 잡거나 훈계 차원에서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본 소외2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순 없으나 뭐라고 대꾸하는 소외2를 자택에서 나와 이 사건 거래처 앞 도로까지 가면서 계속 폭행을 하다 소외2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 으로 보이는데, 설령 주류회사에 근무하는 원고와 소외2 등이 영업차원에서 이 사건 거래처에 참석하여 매출을 올려주거나 관리를 위해 술을 과하게 마셨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술 자리에서 대꾸한 소외2를 폭행하다가 소외2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사적인 관광에 기인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2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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