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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10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6. 9. 19:00경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6. 7. 19.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원고의 제3요추 압박률이 8%로서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경 심사청구를 거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제3요추 압박률은 47.5%이고, 피고 측 본부 자문의사도 제3요추 압박률이 37.7%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가 되어야 함에도, 제14급 제1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8항 다목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는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제12급 제16호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제13급 제12호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제14급 제11호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 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원고 척추체의 압박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6.7%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압박률 48%는 ○○병원 측의 측정결과인데,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변형이 남은 척추체(몸통)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이 남은 척추체(몸통)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몸통)의 길이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의는 “척추체 중앙에 관하여 CT나 MRI 단면검사가 없었기에 현재 중앙 압박부의 길이를 잴 수 없고, 골절부 회복 가능성이 있어 흔적만으로 압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척추체 전방부의 길이를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병원 측 측정결과는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 측 일부 자문의는 압박률이 37.7%라고 측정한 바 있으나, 앞서 본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④ 감정의의 소견은 “중앙부 함몰 골절은 치유 후 장해를 남기지 않으므로, 중앙부를 기준으로 압박률을 측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 측 심의결과(8%)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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