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1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소외1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지사에서 현장 정기점검(주택용,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전기 등의 안전점검 업무) 및 일반용 전기 안전진단 · 계약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2. 11. 10:30경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시상의 뇌실질내 출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6. 4. 7.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20.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1,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2, 원고3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실적업무에 책임을 부담하는 선임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외에 문서이관, 월 실적, 연말 결산보고, 연말 실적보고 등의 업무 수행하였는데 특히 oo시청에서 시행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지원, 전등교체작업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작업 하는 동안에는 매일 07:30경 출근하여 20:30 내지 24:00까지 근무하는 등으로 2015. 12. 4.부터 2015. 12. 10.까지의 근무시간은 61시간 40분으로 정상근무시간의 30%를 초과함으로써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가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건강을 악화시켜 발병하게 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 입사일 : 1980. 6. 26.○ 담당업무 : 현장 정기점검현장 정기점검(주택용,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전기 등의 안전점검 업무) 및 일반용 전기 안전진단 · 계약점검 등 업무 수행○ 근무형태 :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현장 출장을 가거나 현장으로 곧바로 출근하여 업무 처리 후 17:00경 사무실로 복귀하여 문서작업 후 퇴근하였는데, 평소 현장 전기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월말에는 부서 월간 계획서 작성 및 업무배부는 하는 업무를 하였고, 연말인 12월에는 부서 문서이관, 연말결산, 실적보고 등의 전산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그런데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2015. 11. 10부터 2015. 12. 23.까지는 oo시청에서 시행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LED전등교체 사업, 총 25세대)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작업을 지원하였다.2) 근로시간가)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일 자주간 근무시간연장근무시간업무 내용2015. 12. 10. (목)8 시간-취약계층LED전등교체(3개소), 전기안전점검(26개소)12. 9. (수)8 시간-전기안전점검(26개소)12. 8. (화)8 시간-취약계층LED전등교체(3개소), 전기안전점검(12개소)12. 7. (월)8 시간-취약계층LED전등교체(3개소), 전기안전점검(9개소)12. 6. (일)--휴무12. 5. (토)--"12. 4. (금)8 시간-취약계층LED전등교체(3개소), 전기안전점검(6개소)총 근무시간40 시간--나) 발병전 4주에서 12주간의 근무시간발병전 12 주간기간 (2015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주당평균업무시간1 주간12. 4. ~ 12. 10.5 일40 시간4주간 총 160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2 "11. 27. ~ 12. 7.6 일48 시간3 "11. 20. ~ 11. 26.5 일40 시간4 "11. 13. ~ 11. 19.4 일32 시간5 "11. 6. ~ 11. 12.6 일48 시간8주간 총 344 시간 주당 평균 43 시간6 "10. 30. ~ 11. 5.6 일"7 "10. 23. ~ 10. 29. 6 일"8 "10. 16. ~ 10. 22.5 일40 시간9 "10. 9. ~ 10. 15. 4 일32 시간12 주간 총 480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10 "10. 2. ~ 10. 8.4 일"11 "9. 25. ~ 10. 1.3 일24 시간12 "9. 18. ~ 9. 24.6 일48 시간합계60 일480 시간 3) 건강검진결과 내역과 생활습관○ 건강검진결과 2011201220142015혈압(mmHg)140/90132/82139/89139/89총콜레스테롤(g/dL)157151159177HDL (g/dL)40.7337.43945.9LDL (g/dL)767686119트리글리세라이드(g/dL)296300231118판정고혈압, 신장질환 의심, 감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신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신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건강보험 수진내역진료기간의료기관진료 상병진료 횟수2006. 6. 23.~2012. 1. 30.○○대학교병원지주막하출혈11회2006. 7. 13.~2012. 2. 17.○○○○병원, ○○대학교명원 ,○○○○병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13회2007. 5. 18.○○의원상세불명 고혈당증1회2008. 12. 22.~2010. 6. 7.○○대학교병원신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신장병8회2010. 8. 2. ~ 2015. 9. 21.○○대학교병원심방세동 및 조동, 발작성 심방세동26회4) 의학적 소견가) 최초 내원 의료기관 초진기록지(2015. 12. 11.자 ○○○○○○병원)○ 혈압 : 160/100○ 현 병력- 새벽부터 두통이 있었음- 출근하여 본인 컴퓨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였음- 헛소리를 함○ 과거력- 고혈압(2006년 ○○대학교병원 투약 치료)- 심장질환(2011년 부정맥 ○○대학교병원 투약 치료)- 뇌질환[2005년 ○○대학교병원 투약 치료, 지주막하출혈(후유증 없음)]- 심장질환(2002년 ○○○○병원 투약 치료, 다낭성 신장)나) 응급환자일지(2015. 12. 11.자 ○○대학교병원)○ 혈압 : 160/100○ 현 증상 발병 일시 : 2015. 12. 11. 08:16○ 과거력- 고혈압 : 25년 투약- 수술기왕력 지주막하출혈 수술 (10년 전)- 현 병력 : 2015. 12. 11. 06:50경부터 두통이 있었고 08:00경에는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CT상 출혈이 보여 본원 응급센터로 전원다) 요양신청서상 초진의견서(2015 12 23.자 ○○대학교병원)○ 진단명 : 시상의 뇌실질내출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주요 검사 : 뇌 CT(시상부위에 뇌실질출혈)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5. 12. 11. ○○대병원 뇌 CT상 좌측 시상부의 뇌내출혈이 확인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괸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규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인정된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 등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0시간, 8주간 1주 평균 43시간, 4주간 1주 평균 40시간, 1주간 1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하는 등 전체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서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직전 1주일 동안(2015, 12. 4.부터 2015. 12. 10.)까지의 근무시간이 정상근무시간의 30%를 훨씬 초과한 61시간 40분(매일 12시간 20분)일 뿐만 아니라 퇴근 후 집에서도 매일 전기안전 점검결과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작업을 1시간 정도하였다고 주장한다.근무시간에 관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퇴근 후 집에서의 입력 작업에 관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③ 망인은 2005년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2006.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지주막하출현, 본태성(위발성)고혈압 심방세동 및 조동,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08. 12. 22. 이후 고혈압성 신장질환이 확인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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