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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O관광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2017. 1. 23. 06:5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교차로에서 생략 25인승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후, 위 승합차를 위 교차로 안전지대에 정차시키고 휴식을 취하다 위 승합차에서 의식을 잃고,같은 날 12:28경 119 구급차로 의료법인 OOOOOO O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 유발인자와 결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16.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이사건 승합차를 운행하여 평일에는 06:55경부터 07:50경까지, 20:00경부터 20:50경까지OOOOOO 소속 근로자를 통근시키고, 08:30경부터 09:40경까지, 15:30경부터 16:40경까지 OOOO어린이집 원생들을 통학시키고, 토요일에는 06:55경부터 07:50경까지,17:00경부터 17:50경까지 OOOOOO 소속 근로자를 통근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승합차 운행시간에 맞춰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바로출퇴근하는 근로형태로 통상 05:30경 집에서 출발하여 근무하다 21:30경 집에 퇴근하였으나, 차량 운행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기시간이자 휴게시간이어서 오전에OOOO어린이집 운행을 마치면 집에 귀가하여 쉬고 오후 운행시간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였다.다) 원고는 2017. 1. 23. 05:30경 집에서 나와 OOOOOO 소속 근로자를 출근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건 당일 부산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3℃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생으로,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흡연은 하루 1갑 정도 하였다.나) 원고는 2017. 1. 15.자 건강검진에서 빈혈증으로 병원 진료를 요하고, 당뇨관리를 위해 운동, 식생활조절을 위한 영양상담 및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원고의 MRI 영상에서 양측 후두엽 및 thalamus(시상) 부위에서 다발성 뇌경색소견 확인되고, 혈관 조영술 결과 우측 추골동맥의 완전 폐색 소견 확인되는데,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휴무하였고, 직전 1주간 23시간 미만, 4주와12주 근무시간이 23시간 미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대부분은 대기시간이고, 대기시간에는 특별한 업무부담은 거의 없어 업무 강도가 낮은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만성적인 업무과중이나 스트레스는 단독으로 뇌경색 발병과 연관성을 증명할만한 근거는 없으나, 고혈압, 당뇨 등 대표적인 위험인자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어 연관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서 1시간 가량 머무른 것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연구보고는 없고, 뇌경색 유발요인으로 보기 힘들며,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로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7, 9, 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6.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05:30경에 집에서 나와 21:30경 집으로 복귀하였는데, 원고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또는 어린이집 원생들의 통학 시간을 맞추어 운행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부산지역최저기온이 영하 6.3℃으로 다소 추웠던 사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와 함께 뇌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은 위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오전 근무를 마친09:40경부터 오후 근무가 시작되는 15:30경까지 및 OOOO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한운행을 마치는 16:40경부터 OOOOOO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운행을 시작하는20:00경까지는 대기시간 내지 휴게시간어서 실질 근무시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지 아니한 점, ③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서 1시간가량 머무른 것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연구보고는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62세 정도이었음에도 뇌경색의 위험요소인 흡연을 하루에 1갑 정도로 지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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