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7구단1012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8. 25. ○○○○ 해체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골절, 좌측 척골 간부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방광파열, 혈복강, 복막염,흉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좌측 제2-5번, 우측 제3-6번), 두개골 골절, 좌측 안와내벽골절,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손상,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기존상병에 관하여 2014. 8.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제2-3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외상보다는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안정증이 뚜렷하지 않고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상병은 재해와 무관한 제3-4요추간 유합술에 의한 것으로 사고로 인한 기존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8.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수술을 받을 당시에도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핀이 빠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추부 염좌, 경추 및 요추염좌 진단만을 받았다. 재해 당시 9m 이상의 높이에서 낙상한 충격으로 척추에 고정한 핀이 빠진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제2-3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 2003년 ○○대 병원에서 디스크제거 수술 후 2007년 증상 악화되어 본원에서 후방 유합술시행하였음. 2012년 8월 4층 높이에서 낙상하여 다발골절, 복부장기 파열 수상 및 우측 발가락 저림 증상 발생, 증상 호전 없어 본원에서 2014. 11. 19. 제2-3-4번 요추부 재유합술 및 골이식술 시행, 이후 통증 지속되어 본원 2015. 9. 8. 입원하여 2015. 9. 16. 후방 제5번 요추 제1번 천추부 재유합술 시행하였고 그 후에도 오른쪽 하지의 저린감 있어 2015. 10. 14. 전방 제5번 요추 제1번 천추부 유합술 및 장골 이식술 시행함. 환자 수술 후 지속적인 안정 및 치료 요하는 상태임. 수상 당시 낙상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일차 수술적 치료(유합술) 이후 인접 분절에 발생된 합병증, 지속적인 일하는 자세 또는 갑작스런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 발병원인.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외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제2-3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은 제3-4요추간 유합술에 의한 것이며 제3-4요추간 유합술은 기존상병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증상 악화는 있으나 노인성 변화가 심화된 상태로 이는 증상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악화로 판단하기 어려움. 현 상태의 수술적 가료는 요할 수 있으나 이는 외상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질병 상태는 수술로 호전될 수 있으나 기존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 제2-3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은 최초 재해와의 인과 관계는 없다고 사료되고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현재 불안정증은 저명화되지 않고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음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 외상으로 인한 급격한 악화라는 ○○대학교 ○○병원의 소견이나 원고의 주장을 지지 가능한 영상이나 급격한 악화는 보이지 않음 - 2013. 2. 27. ○○대 엑스선 및 MRI 상 요추의 굴곡, 신전 불안정 평가상의 분절 불안정 보이는 부위 없음. 나사의 이완이나 외상 후 파단 등의 급격한 악화 소견 없음. 나사 이탈시 주위골 손상이나 연부 조직의 손상과 심한 부종 등이 일반적인데, 영상 소견상 그러한 소견 없음 - 제 2-3 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은 최근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 만성변성, 기왕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제 2-3 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은 제 3-4 요추간 유합술에 의한 것이고, 제 3-4 요추간 유합술은 기존상병과 관련성 일부 존재함 - 제 2-3 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은 단순한 산재가 아닌 만성사용, 노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임. 퇴행성 변화, 만성진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외상이 척추에 자극의 요소로 기여한 부분은 0% 내지 10%, 만성 진행의 기여도는 90% 내지 100%임 - 이는 증상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이고, 급성 외상성이나 나사 빠짐으로 인한 악화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2013. 2. 27.경 촬영된 엑스선 및 MRI 상 요추의 굴곡, 신전 불안정 등 분절불안정 보이는 부위가 확인되지 않고, 나사의 이완이나 외상 후 파단 등의 급격한 악화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척추에 고정된 나사가 외부의 충격으로 이탈될 경우, 주위 골 손상, 연부 조직의 손상, 심한 부종 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에 대한 위 영상 소견상 그러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제 2-3 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은 2012. 8. 25.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 및 만성진행으로 인한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이다. ④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2. 8. 25. 재해 당시 9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낙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척추에 고정한 핀이 빠져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엑스선 및 MRI 영상 소견상 나사의 이완이나 외상 후 파단 등의 급격한 악화 소견이 없고, 주위 골 손상, 연부 조직의 손상, 심한 부종 등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낙상의 충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척추에 고정된 핀이 빠졌다거나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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