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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1012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2요추 전위성 손상, 우전완부 척골 골절 및 요골두 탈구,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이소성골화증, 고관절 주위농양, 적응장애, 둔부욕창, 대변실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에 있다.나.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2017. 9. 1.부터 2017. 9. 25.까지 총 25일간에 대하여 간병등급 2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10. 23. 원고의 간병등급을 3등급으로 결정하여 이를 적용한 간병료를 요양비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간병등급 3등급 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관련한 간병등급으로, 2004.?12.경부터?2009경까지는 간병등급?1등급을,?2009경부터?2017.?8. 31.까지는 간병등급?2등급을 인정받아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간병등급 3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체위변경이 불가능하고,?업무 상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항상 다른사람의 도움을 필요로하므로 간병등급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치의 소견(2017. 10. 13.) -의식(명료), 호흡(정상범위), 식사(도움필요), 배뇨(방광루), 배변(기저귀), 체위변경(도움이 있어야 가능), 의사소통(가능) -마비상태 : 준사지마비, 양 하지 마비 -수동 휠체어 사용 -하지마비 환자로 일상생활 동작 보조, 이동보조, 욕창예방, 요로감염 예방 및 대소변 관리를위해 간병 필요2) 피고 자문의 소견(2017. 10. 20.) 환자 방문하여 직접면담 및 관찰하였음. 우전완부 척골골절 및 요골두 탈구는 기능적으로 특이이상 없음. 상지기능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에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3) 신체감정결과 (2018. 7. 2.) -독립보행 불가능하고, 소변조절이 안되어 방광루술 상태이며, 대변조절이 어려움 -요추부 완전 척수손상 소견 보임 -2018. 4. 12. 시행된 수행검사 상 수정바델지수 17/100 점 -우측 상지에 잔존하는 장해상태 : 좌측에 비해 감소된 근력수준을 보이나 체위변경이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을 유발할 정도의 근력위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양 하지 완전마비 상태. 발판 또는 바닥에 발을 지지하고 보호자 감독하 지지없이 1분간 앉아있을 수 있음 -침상에서 휠체어 옮겨 탈 경우 한명의 중증도 내지 최대 보조가 필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시에는 보호자 감독하 양상지 이용하여 평지 이동 가능함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이나 수상부위가 요추부로 체간의 움직임은 조절 가능 -양측 상지와 체간의 움직임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체위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인 하지완전마비 척수손상환자에서 동반손상, 인지저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립적 체위변경은 가능하다. -원고 또한 추가적 합병증 등 소견이 없고, 신체감정시 앉는 자세의 유지정도, 수상부위, 잔존하는 상지기능, 인지상태 등으로 판단시 몸굴리기, 앉은 상태에서 상지를 이용한 중심이동 등가능하며 이를 통해 욕창 예방을 위한 움직임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인정근거】위 각 거시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 5항에서는 간병료를 요양급여의 일부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 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간병이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제2항 제7호),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제2항 제8호)으로서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산정기준 중 ‘건강보험 요양기준’에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따르면 간병 1, 2, 3등급을 나누어 간병료를 구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7호의 경우 체위변경 등을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간병 1등급,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간병 2등급,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사람을 간병 3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고시에는 부상·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달리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가장 중한 부상·질병의 상태에 필요한 간병등급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7호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중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하고, 제8호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중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하면, 간병 3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요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 하지 마비가 있지만, 수상부위가 요추부여서 체간의 움직임은 조절 가능하다.② 원고는 발판 또는 바닥에 발을 지지하고 보호자 감독하에 지지 없이 1분간 앉아있을 수 있다.③ 원고의 우측 상지는 좌측에 비해 감소된 근력수준을 보이나 체위변경이나 일생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을 유발할 정도의 근력위약 상태는 아니다. 결국 원고의 양측 상지기능은 정상수준이다.④ 일반적으로 하지완전마비 척수손상환자에서도 동반손상, 인지저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립적 체위변경은 가능하다.⑤ 원고에게는 동반손상과 같은 추가적 합병증 등 소견이 없고, 약 1분간 앉는자세의 유지정도, 수상부위(요추부), 잔존하는 상지기능(양상지 정상), 인지저하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몸굴리기, 앉은 상태에서 상지를 이용한 중심이동 등이 가능하며,이를 통해 욕창 예방을 위한 움직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⑥ 간병료 지급기준 상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의 의미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옮겨 앉아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를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⑦ 원고는, 침상에서 휠체어에 옮겨 탄 이후에는, 보호자 감독하에 양상지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 평지 이동 가능하다.⑧간병료 지급기준 제7호, 제8호의 경우 모두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한다.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양하지 마비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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